KT 국제적 ‘호구’로 전락한 사연 | ||||||
“팔 때는 마음대로지만 살 때는 아니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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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한 기업의 문제로만 치부했던 KT 위성매각 사건.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국제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결국 ABS측의 동경 116.1도 사용에 대한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우리나라가 국제적 ‘호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나라의 인공위성이 아파트 한 채 값에 팔린 사연을 들여다봤다. KT 위성매각사건은 2013년 10월 이석채 KT 전 회장이 스마트애드몰과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KT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자택과 KT본사 등 16곳을 전격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당시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1년 ABS에 팔린 무궁화 3호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판매됐다고 주장했다. KT의 자회사 KT샛이 무궁화 3호를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매각했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미래부는 “조사결과 KT샛이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를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매각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이라며 “KT가 무궁화 위성 용도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놓고 이를 ABS에 양도한 것은 전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미래부는 KT를 대외무역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또 우주진흥법 위반으로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당시 KT와 ABS 간의 거래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무궁화 3호를 매각 이전 상태로 되돌릴 것을 KT측에 명령했다. 결국 KT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재협상에 나섰고 현재까지 이어졌다. ◆엿 바꿔 먹었나? 현재 KT는 ABS측과 지속적으로 위성재매입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ABS측에서 터무니없는 위성 가격을 제시해 재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무궁화 3호의 경우 위성체를 5억3천만 원을 받고 팔았는데, 이미 돈벌이가 쏠쏠한 ABS가 다시 이 가격에 위성을 돌려줄 이유가 만무하다. 돈을 얹어주고라도 되찾아오고는 싶지만 협상 가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워 진 것이다. 협상가로 ABS가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을 불렀다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만 무성하다. 대한민국의 우주영토라고 할 수 있는 위성 궤도까지 국제 분쟁에 휘말렸다. ABS는 무궁화 3호 위성의 위치를 원래 있던 동경 116도에서 116.1도로 0.1도 옮겼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파푸아뉴기니를 앞세워 2013년 12월 18일 동경 116.1도에 대한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제출했다. 파푸아뉴기니는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제등록 위성망 116도가 원래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망 국제등록 삭제를 요청했다. KT와 미래부는 궤도자원을 지키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일단 같은 궤도에 무궁화 6호가 버티고 있고 2016년에 무궁화 7호 위성을 기존 무궁화 3호가 있던 자리에 똑같이 올려놓을 것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ABS측이 우리 궤도 116도 삭제와 동시에 동경 116.1도 등록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116.1도가 등록될 경우 ‘주객전도’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궤도인 동경 116도에 위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옆 궤도 116.1도의 주인 파푸아뉴기니 즉 ABS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위성궤도의 경우 0.1도 차이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전파간섭으로 인한 위성장애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대한민국 우주역사 희대의 사기극 ◆ 계속되는 거짓말 지난해 KT는 무궁화 3호 위성을 5억3000만원이라는 고철 값도 안되는 가격에 팔았다는 비난여론이 들끓자 위성 관제는 자신들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성체 자체는 싸게 보일 수 있지만 관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200억원의 관제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무궁화 3호의 관제조차도 ABS가 필리핀에서 직접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관제 시설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함부로 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떤 루트로 필리핀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어 의혹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점은 위성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이 ABS에 위성 관제소를 직접 지어줬다는 설부터 ABS가 록히드마틴의 기술자를 스카웃해서 만들었다는 설까지 확인되지 않는 말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정감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위성 매각 선례가 없었고, 위성 매각 당시 관련 법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 문제로, 현재 담당자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태”라며 “그동안 제기된 위성매각 과정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무궁화 3호의 재매입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중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급이 어렵다”며 회피했다. 위성간의 거리와 관련해서는 “3호 위성은 서비스 지역이 달라 6호 위성과 간섭이 발생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대한민국-파푸아뉴기니 간 위성망 조정 합의를 통해 지역에 대한 간섭 가능성은 전혀 없음을 재확인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해 대한민국-파푸아뉴기니 간 위성망 조정 합의를 완료함에 따라 무궁화 7호 위성 발사를 위한 별도의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며 북한 방송 수신 관련에 대해서는 “무궁화 3호로는 한반도를 커버할 수 없고, 기술적·규정적으로 불가능한 추측이다”라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