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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고객명의 도용, 다단계 하청 구조서 비롯”
LG유플러스 “협력사 하도급 정리 원칙, 협력사 노사 교섭 중”
SK브로드밴드 “방통위 등 관련부처 조사결과 토대 대응 수립”
2015년 04월 06일 (월) 16:59:23차종혁 기자 justcha@finomy.com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SK, LG 등 통신사의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개선해야 통신 가입자 명의 도용,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는 6일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통신사 가입자의 정보는 원청만 보관토록 돼 있는데 하청, 재하청업체들이 영업을 위해 자료를 무단으로 관리하면서 가입자의 서명까지 도용하는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가입자 명의 도용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은 하청업체일지라도 관리 감독의 책임은 원청인 통신 대기업에 있다”며 “이같은 불법행위를 막으려면 통신 서비스의 하청 구조를 없애고 통신 대기업에서 직접 고객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사의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개선해야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31일 참여연대는 LG유플러스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30여명의 단말기 변경계약서, 신규계약서에 첨부된 개인정보동의서에 가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서명을 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에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를 가입자의 개인서명 무단 도용(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 희망연대노조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해 매출을 올리기에 급급해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왔다. 통신 대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는 전국 150여개의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에서 드러난다. 다단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는 주당 7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에도 법정 연장근로 수당은 받지 못한다. 일요일, 명절,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며 휴일근로수당도 없다. 게다가 업무비용과 차감, 환수로 나가는 돈이 월 70만~100만원이다. 일부 센터에서는 퇴직금을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한다. 4대 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하는 곳도 있다.


지난해 3월 SK, LG 통신사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조를 결성해 원청에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원청인 통신사가 나서서 교섭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재범 희망연대노조 정책국장은 “SK, LG 등 통신사의 인터넷 케이블통신 기사들은 주로 외주업체 소속인데, 이들의 업무, 실적 관리는 원청인 통신 대기업에서 하고 있다”며 “외주업체 직원이 임금, 복리후생, 고용안정을 보장 받으려면 원청인 통신 대기업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하는데 책임이 없다며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서 1년이 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대기업은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권명진 LG유플러스 홍보부장은 “협력사와의 위탁계약 이외에 협력사의 하도급은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력사 노사 간에 교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력사 노사간 합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통신 당국의 조사 결과를 반영해 대응할 방침이다. 김홍식 SK브로드밴드 홍보팀장은 “시민단체에서 방통위, 미래부 등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토대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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