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스, 취업하려면 '충성 선서', 업무 외엔 집단행동 금지 담겨 | ||||
저성과자 퇴출 근거도 담아 … 노동 3권 침해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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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핵심계열사로 114전화번호안내 사업을 하는 케이티스(KTis)가 직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취업규칙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실태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케이티스의 취업규칙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다수 조항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 앞에서 이른바 '충성 선서'를 하도록 하거나 집단행위를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인 예다. 취업규칙 제19조(선서)에 따르면 “직원이 취임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선서 문구까지 지정했다. “본인은 조국의 번영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법령과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에게 문서로 ‘성실의 의무’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직원들의 업무 외 일과나 집단행동을 검열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 항목에는 “직원은 법령·회사의 제 규정으로 인정되거나 대표이사 또는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 이외의 일을 목적으로 한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밖에 케이티스는 직권면직 조항에는 “상당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근무능력 및 자질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를 명시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선서 요구 자체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하다”며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노동 3권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커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권면직 조항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저성과자 퇴출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논의 중"이라고만 답할 뿐 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