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 밀실 조인에 따른 조합원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
조합원 의사를 묻지 않고 밀실에서 직권조인해 8000여명의 직원을 퇴출시킨 노사 합의를 한 KT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5일 “KT노조와 정윤모 위원장, 한호섭 노조 사업지원실장 등은 조합원 226명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연대 책임이 있다”며 재직 조합원 157명에게 1인당 30만원, 명퇴 조합원 69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KT노조 규약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T노조와 임원들은 노조법, 규약을 위반해 회사와 명예퇴직·임금피크제에 관한 노사합의를 했다.
KT는 지난해 4월30일 명예퇴직자 8304명을 확정·발표했다. 2003년 5497명, 2009년 5992명 이후 세 번째 대규모 구조조정이었다. 이 구조조정이 가능했던 것은 KT노조가 지난해 4월8일 노사 합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KT노조는 지난 2월 회사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할 때도 조합원 의사를 묻지 않고 직권조인을 했다. 명퇴 조합원의 경우 이미 퇴직해 임금피크제에 따른 영향은 없기 때문에 재직 조합원에 비해 손해배상 수령액이 10만원 낮게 잡혔다.
법무법인 소헌 신인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조가 규약을 위반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밀실에서 회사와 임의로 노사 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더 나아가 조합과 해당 임원들의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선례로서 조합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5일 “KT노조와 정윤모 위원장, 한호섭 노조 사업지원실장 등은 조합원 226명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연대 책임이 있다”며 재직 조합원 157명에게 1인당 30만원, 명퇴 조합원 69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KT노조 규약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T노조와 임원들은 노조법, 규약을 위반해 회사와 명예퇴직·임금피크제에 관한 노사합의를 했다.
KT는 지난해 4월30일 명예퇴직자 8304명을 확정·발표했다. 2003년 5497명, 2009년 5992명 이후 세 번째 대규모 구조조정이었다. 이 구조조정이 가능했던 것은 KT노조가 지난해 4월8일 노사 합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KT노조는 지난 2월 회사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할 때도 조합원 의사를 묻지 않고 직권조인을 했다. 명퇴 조합원의 경우 이미 퇴직해 임금피크제에 따른 영향은 없기 때문에 재직 조합원에 비해 손해배상 수령액이 10만원 낮게 잡혔다.
법무법인 소헌 신인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조가 규약을 위반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밀실에서 회사와 임의로 노사 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더 나아가 조합과 해당 임원들의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선례로서 조합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