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감청 장비 의무화 추진.. '감청 논란' 재점화?
與, 관련법 개정안 발의 이통업계는 '노심초사' 정쟁에 휘말릴까 우려 2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수사기관이 국가안보와 범죄 수사 목적에 한해 휴대폰 감청을 요청하면 이통사가 적극 협조토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미방위와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동시에 맡고 있는 박 의원이 지난해 서상기 의원에 이어 다시 한번 휴대폰 감청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이다. ■"이통3사, 휴대폰 감청 장비 설치 의무화" 개정안 통과 시,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통 3사는 휴대폰 감청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통사의 감청 장비 설치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며, 해당업체가 이를 거부할 시에는 매년 한 차례씩 매출액 3%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지난해 매출 17조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5000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현행법은 이미 휴대폰 감청을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이통사들이 관련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휴대폰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감청에 필요한 모든 지원설비와 기술을 갖추도록 법 제도를 갖춘 상태다. 박 의원은 "지난해 유병언 사건처럼 범죄자들은 21세기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우리 검찰, 경찰은 1960년대 고속도로에 쭉 서서 검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직접 야당을 설득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기관이 이 법을 위반해 소속 직원에게 불법 감청을 지시하거나 명령한 자를 형사처벌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통신제한조치 감시위원회'를 설치, 휴대폰 감청의 오.남용을 방지토록 했다. ■野 "실시간 무제한 감청 강력 반대"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지난해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휴대폰 감청 허용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관련 법 논의 시 격론이 예상된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실시간 감청을 무제한으로 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공감할 수 없다"며 "이통사에 감청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휴대폰 감청시, 통화 및 문자 내역은 물론 사용자의 위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어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업계 "정쟁 휘말릴까 노심초사" 이동통신 업계는 숨을 죽인 채 개정안 논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중립적 입장'이라며 공식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장주의에 따라 정당한 법 집행을 업체가 거부할 이유는 없다"면서 "오히려 영장없이 집행되는 각종 통신자료 제출 요청 등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각종 정쟁에 통신업체가 휘말리는 것은 부담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찰 정국 등에 엮일 경우, 민간 업체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럽다"며 "감청 로그기록을 위조하거나 끼워넣기식 불법 감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