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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특정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최저등급 부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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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KT가 인력 감축을 목적으로 명예퇴직 거부자 등을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해 인사 고과에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강모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KT는 2009년 민영화 과정에서 인건비 비율 축소를 위해 A등급을 받은 직원은 연봉 6%를 인상하고 F등급을 받은 직원은 연봉 1%를 삭감하는 내용의 고과연봉제를 실시했다. KT는 명예퇴직 거부자 등은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해 낮은 등급을 줬다.  이에 강씨 등은 당시 F등급을 받아 연봉이 삭감되자 "부당한 인사고과"라고 주장하며 삭감 당한 연봉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부진인력에 대한 제재로 자신들에게 F등급을 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KT가 미지급 임금 50만∼61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KT는 근로자 퇴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부진인력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뒤 인사고과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는 이상 이같은 차별은 회사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KT가 차별정책을 시행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강씨 등에게 부당한 인사고과를 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 등을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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