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KT, 총수도 없으면서 복잡한 지분구조... 왜?
[2015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자료를 보면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출자구조가 총수 없는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했다. 출자단계도 더 많았다.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지분 취득과 계열편입, 증자·감자 등 기업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수있는 집단은 평균 계열회사수가 35.3개로, 총수 없는 집단의 평균 계열회사 수(12.5개)보다 많았다. 총수 있는 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4.1단게인 반면, 총수없는 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1.6단계에 불과한 것도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뤄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회사 편입과 제외, 증자와 감자 등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라 전체 내부지분율에 변동이 생겼다"며 "이런 작업들을 통해 총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지는 추세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건 총수가 없는 일부 민간 대기업집단들이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과 유사하게 복잡한 소유지분구조로 변하고 있다는거다. 계열회사 수도 많고, 계열회사간 공동 출자 또는 수평·방사형 출자를 보유한 집단도 있었다. 포스코와 KT (28,450원 50 0.2%)가 대표적이다. 과거 공공기관에서 민영화 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 포스코는 최근 10년동안 계열사가 17개에서 51개로 대폭 늘었다. 소유지분 구조도 2단계에서 3단계로 더 늘었다. KT는 더 심하다. KT는 같은 기간 계열사가 12개에서 50개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분구조도 2단계에서 4단계로 더욱 복잡해졌다. 특히 KT는 총수없는 민간 대기업집단 중에서 유일하게 순환출자를 보유했던 기업이었는데, 올해 해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일땐 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출자구조도 단순하고 출자단계도 적다"며 "민영화가 되면 주인이 없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계열사를 늘리는 등 자리를 많이 만들려는 유혹을 많이 받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지분구조도 복잡해진다"고 지적했다.
또 중간금융지주회사도 올해 조사에서 주목되는 부문이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전환 집단은 일반 대기업집단보다 단순하고 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주회사 집단은 공정거래법상 규제에 따라 수직적 출자를 보이고 있고, 평균 출자 단계도 3.3단계로 일반 집단(4.7단계)보다 적었다.
문제는 총수가 있는 집단 중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못한 상당수 기업이 금융사를 보유하거나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 등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못한 대기업집단 25개 중 15개 집단이 107개 금융 계열사를 갖고 있었고, 8개 집단이 448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보유가 금지된 탓이다. 지주회사 체제밖에서 계열사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하려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해야한다. 결국 금산복합 문제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를 없애주는 게 바로 '중간금융지주회사'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지주회사 밑에 있는 지주회사로,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중간지주회사가 주식보유를 통해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제도이기도 하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이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말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큰 움직임은 없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자·손자·증손회사 등 3단계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게 이 제도의 골자다.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등 금융회사가 많거나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치토록해, 금융지주회사법상 건전성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금산분리 강화 등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도록, 현행법안을 일부 보완해 추진 중이다. 예를들면 중간금융지주회사 소속 회사의 체제밖 계열회사(비금융회사 포함)에 대한 출자 금지 등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산복합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선과 금산분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이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순환·교차 출자가 금지되고 수직적 출자만 허용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가능하단 이유에서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시 금융·비금융 출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금융 부문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돼 금산분리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