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묻지마식‘ 타사 서비스 이용료 대행 ’비난
큐알코드 제작비 이의 제기에 “환불조치토록 했다”
민원인 “소통 담쌓은 KT 영업방식이 더 큰 문제 ”분통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최고의 국민기업'을 표방하는 KT의 '묻지마식 타사 서비스 이용료 대행‘ 에다 소통과 담 쌓은 영업 방식에 비난이 일고 있다.
영세 지하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신 모(55)씨는 (주)케이티로부터 7월 유선통신요금 납부통지서을 받았다. 그동안 부인명의 통장을 통해 통신 요금 자동이체를 해 왔던 신 씨는 이날 받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10만원이 넘는 요금 폭탄에 깜짝 놀라 사용 내역을 살펴봤다.
7월 달 요금 사용내역에는 세 아들이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전화 기본료에다 인터넷 라이트 기본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에 눈코뜰새 없는 생활속에 통신요금을 살펴보지 못한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발단은 타사서비스 이용료로 기재된 큐알코드 제작관리비 3만8000원에서 비롯됐다.
'큐알코드 제작관리비'의 용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등에 의문을 가진 신씨는 KT고객센터로의 문의 과정에서 자신이 2년여 전에 약정한 건으로 이해가 됐지만, 약정 1년이 지난 재계약 체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씨는 "지하수 업체 홍보에 도움이 될까싶어 가입했지만,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등에 재계약 요청 전화에 거절했음에도 지금껏 자동이체를 통해 서비스 요금이 빠져나갔다"면서 " 문제는 이 같은 서비스 요금이 왜 KT 통신요금에 포함돼 자동이체로 빠져 나갔다는 사실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신씨는 "큐알코트 제작사측의 애매한 설명을 덧붙인 재계약에 고객이 동의 가부를 떠나 매월 수만 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받았다면 이를 대신할 홍보 전단은 보내줘야 기업의 책무 아니냐"면서 "자동 이체된 통신요금에서 매달 돈만 챙겨가는 큐알코드제작사가 KT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신모씨는 이 같은 문제를 따지는 과정에서 고객센터 100번 ARS 안내 불만 등에 본지로의 제보에 이르렀고. 취재기자 역시 지역 지점장과의 면담에서 KT가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 편익 도모'와는 거리가 먼 담쌓은 비밀주의 영업방식에 황당함을 경험했다.
지난 23일 케이티 산청지점을 취재차 방문한 기자는 ARS가 아닌 본사의 책임 있는 담당자의 전화번호 안내를 요구했으나, 알려줄 수 없도록 돼 있다는 답변과 함께 대신 하도록 하겠다는 연락을 온 종일 기다려야 했다. 그 이튿날 오전에 또 100번 상담사와의 문제 제기 등에 연락을 해 온 KT 언론홍보 담당부서 관계자는 "문제가 된 8개월분에 대해 환불 조치토록 했다"는 말 외에 취재기자가 요구한 KT본사 감사실로의 전화번호 안내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 큐알코드 제작사측 대표는 통화에서 “재계약 담당자가 민원인 자당과의 통화에서 잘못된 설명 등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8개월분 30여만 원을 환불조치했고, 이후 이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