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T 퇴출프로그램 관련 노동부 근로감독에 대한 감사 실시
감사원이 고용노동부가 퇴출 프로그램을 실시한 KT에 대해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이 29일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에게 보낸 통보문을 보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지난 24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노동부가 KT에 대한 특별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2013년 1월 노동부에 보고한 특별감독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위법사항 또는 부패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특별감독 보고 이후 법원 판결이 퇴출프로그램 실행을 인정했다”며 감사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KT노동인권센터는 “노동부는 KT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퇴출 프로그램의 존재와 실행을 확인하고도 2012년과 2014년 발표를 통해서는 실행여부 등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법원 판결조차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성과자 해고제도를 취업규칙에 도입해 해고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반 노동정책이 전면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KT에서 이미 저성과자 퇴출제도를 불법적으로 시행해왔다는 사실을 은폐한 노동부를 감사해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에서 처리한 사무가 법령 위반이나 부패 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국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서명,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원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원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2013년 1월 노동부에 보고한 특별감독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위법사항 또는 부패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특별감독 보고 이후 법원 판결이 퇴출프로그램 실행을 인정했다”며 감사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KT노동인권센터는 “노동부는 KT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퇴출 프로그램의 존재와 실행을 확인하고도 2012년과 2014년 발표를 통해서는 실행여부 등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법원 판결조차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성과자 해고제도를 취업규칙에 도입해 해고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반 노동정책이 전면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KT에서 이미 저성과자 퇴출제도를 불법적으로 시행해왔다는 사실을 은폐한 노동부를 감사해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에서 처리한 사무가 법령 위반이나 부패 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국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서명,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원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