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KT가 자회사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직영대리점에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공정위와 KT에 따르면 공정위는 KT 유통부문 자회사인 KT M&S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자회사가 운영하는 직영대리점에만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KT는 대리점이 유치한 고객의 전화 요금 가운데 7% 정도를 대리점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자회사 직영대리점에는 1~2.5% 정도의 추가 수수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T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개인점주가 꺼리는 지역에도 대리점을 내다보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일반 대리점과 차등을 두고 있다"며 "종합적인 시장상황을 살펴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KT, 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의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 등을 조사해 상반기 제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앞서 공정위는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7개 공기업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총 3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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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 조사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