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조 “KT 특정기업에 9억 감면 특혜”
KT가 특정 법인고객에게 특혜성 요금감면을 하는 등의 차별 영업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KT새노조와 통신공공성포럼, 소비자유니온(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KT가 특정 법인 고객에게만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비정상적으로 대규모의 요금 감액을 해줬다”고 말했다.
이들은 “KT가 특정 법인 고객에 대해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인터넷 요금과 관련해서 특혜성 요금감면을 해준 것이 내부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KT의 특혜성 요금감면 규모는 원래 청구요금의 절반 이상이 넘는다”며 “ㄱ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된 인터넷 요금 17억여 원 중 절반이 넘는 무려 9억여 원을 KT로부터 감면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결국 ㄱ사는 동일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다른 가입자들과 비교할 때 사실상 절반도 안돼는 요금만 납부하는 큰 특혜와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라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를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제 값 내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일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정 법인 고객에 대한 차별적 요금감액이 대부분 국민 고객, 법인 고객들을 명백하게 차별해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는 “지난해 말 내부에서 모 팀장의 개인 비리 문제가 발각돼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KT새노조와 통신공공성포럼, 소비자유니온(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KT가 특정 법인 고객에게만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비정상적으로 대규모의 요금 감액을 해줬다”고 말했다.
이들은 “KT가 특정 법인 고객에 대해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인터넷 요금과 관련해서 특혜성 요금감면을 해준 것이 내부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KT의 특혜성 요금감면 규모는 원래 청구요금의 절반 이상이 넘는다”며 “ㄱ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된 인터넷 요금 17억여 원 중 절반이 넘는 무려 9억여 원을 KT로부터 감면 받았다”고 말했다.
KT 새노조가 제시한 특정법인 인터넷 요금 감면 내역
이들은 이어 “결국 ㄱ사는 동일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다른 가입자들과 비교할 때 사실상 절반도 안돼는 요금만 납부하는 큰 특혜와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라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를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제 값 내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일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정 법인 고객에 대한 차별적 요금감액이 대부분 국민 고객, 법인 고객들을 명백하게 차별해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는 “지난해 말 내부에서 모 팀장의 개인 비리 문제가 발각돼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