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황창규 회장에게 이메일 보낸 여직원이 징계 당한 사연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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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여직원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개인정보 유출 우려” 【투데이신문 임이랑 기자】KT 여직원이 현장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황창규 회장에게 보냈지만 오히려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WDM(SDM)’이라는 무선품질측정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려면 해당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연락처를 상대방이 읽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한 친구나 동료의 일정을 포함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든 일정을 읽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기밀이나 중요한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스마트폰에서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이를 이용해 사용자 동의 없이 메시지를 발송하여 추가 요금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때문에 KT업무지원단에서 무선품질측정업무를 하는 여직원 이모씨는 지난 4월 23일 KT 황창규 회장에게 “개인정보유출이 없는 사업용 측정 폰을 제공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E-메일을 발송했다. 이씨는 황 회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WDM(SDM)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해당 스마트폰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상대방이 원격제어까지 할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가 어느 이슈보다도 민감한 시기에 개인정보가 유출 될 가능성이 있는 무선품질측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것은 반인권적인 차별이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씨는 “제 정보와 데이터 모든 것이 들어 있는 이 스마트폰이 과연 회사의 업무용인가”라며 “무선품질측정 애플리케이션인 WDM(SDM)은 말 그대로 얼마든지 개인정보유출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씨는 지난 4월 30일과 5월 12일 두 차례 더 황 회장에게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 보낸 뒤 인사위 출석 통보 받아 하지만 KT는 이씨가 황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보낸 지난 5월12일 다음날 이씨에게 KT커스터머(Customer)부문 보통인사위원회로부터의 출석을 통보했다. 그리고 같은달 20일 보통인사위원회로부터 이씨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보통인사위원회의 이씨에 대한 징계의결이유는 “지난 1월15일부터 업무 지시된 무선품질측정 업무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성실의 의무 위반”과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촉구이행서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업무수행을 거부하며 CEO에게 항의성 내용증명 문건을 보내는 등 조직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조직내 질서 존중의 의무 위반”이었다. 이에 이씨는 6월30일 KT중앙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리고 지난 7월3일 KT중앙인사위원회는 이씨의 재심청구에 대해 “재심청구인은 보통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번복할만한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KT는 황 회장에게 해당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이씨에게 1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로 답변을 대신했다는 것. 이씨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소통은 무엇인지요?” 이러한 결과에 이씨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소통을 강조하시는 회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소통에 관한 메일도 보내고 그러셨는데 정작 직원이 메일을 보내면 징계를 내린다”라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사고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든다”며 황 회장이 말하는 소통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씨는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며 “단지 노동자라는 이유로, 회사와 갑을관계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침해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KT 새노조의 조재길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며 “회사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KT “애플리케이션을 빌미로 제대로 업무 지시 불이행” 한편 KT 측은 “황 회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다. 해당 여직원이 업무 지시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KT 관계자 “대부분 스마트폰들이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지만 회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불특정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경고메시지가 뜨는 것일 뿐”이라며 “모든 직원들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이고 몇 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애플리케이션이다. 더구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도 않는다”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관계자는 “회사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모든 직원들의 불만이 아닌 여직원 한분이 설치하기 싫다고 해서 발생한 상황”이라며 “애플리케이션을 빌미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 거쳐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