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 가입·이전으로 수수료 챙긴 KT 외주업체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정수 부장검사)는 허위로 인터넷 신규가입이나 주소이전을 해 수수료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KT 인터넷 상품 설치업체 운영자 박모(33)씨와 김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수수료 1억6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2009년부터 KT 인터넷상품의 외주 하도급 설치를 맡은 박씨는 KT가 신규가입 시 상품을 판매한 내부 직원이나 외주업체에 영업수수료를 주고, 설치업자에게는 개통수수료, 이전하면 이전수수료를 준다는 점을 이용했다.
그는 전모(구속기소)씨가 모집해 둔 개인·법인 명의를 갖고 허위로 신규가입이나 주소이전을 해 수수료를 빼돌렸다. 법인세 납부 실적이 없는 '유령 법인'의 이름으로 판매 실적을 올린 것처럼 인터넷 상품 신규가입 등록을 해 영업수수료와 개통수수료를 챙기는 식이었다.
이렇게 박씨는 350회에 영업수수료 1천800여만원, 개통수수료와 이전수수료 명목으로는 4천여차례 1억4천400여만원을 받았다. 비슷한 수법으로 김씨는 126차례 영업수수료 660여만원, 개통수수료 및 이전수수료는 2천310차례 9천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