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7대 경관'의혹 제보 KT前노조위원장 해임…2심도 취소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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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이해관(52) 전 KT 노조위원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재차 보복성 조치로 보고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22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고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을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가 아닌 공익신고"라고 판단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KT는 이번 판결에 따라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며 "공익제보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KT는 "이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조치 당한 게 아니라 회사 사규를 어겨 정당한 징계 절차에 의해 해임된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11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KT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공익신고를 했다. 그러자 KT는 한달 뒤인 5월 경기 안양에 살고 있는 이 전 위원장에게 87.5㎞ 떨어진 경기 가평지사에서 서비스 업무를 하라고 발령을 냈고 12월에는 무단결근·조퇴을 했다며 이 전 위원장을 해임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KT의 이같은 조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라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가 이를 받아들여 해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KT 측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KT의 해임 처분은 공익신고자인 이 전 위원장에게 가해진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은 공익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이뤄져 신고를 이유로 해임을 당한 사실이 법률상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공익신고자를 보호해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려는 법의 목적 등을 근거로 이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내려진 정직·전보 처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지난 4월 "징계가 과다하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