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석채 전 회장 ‘무죄’…참여연대, “짜맞추기 판결” | ||||||
“검찰은 ‘인공위성’ 불법매각 기소도 안하고, 법원은 무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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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석채 전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 전 회장을 고발했던 참여연대가 논평을 내어 “불법적·비합리적인 회사 경영과 비자금 조성에 대해 허술한 수사를 했던 검찰과 상식 밖의 무죄 결론을 내린 재판부의 짜맞추기식 합작품”이라고 맹비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30일 KT 이석채 전 회장의 무죄선고와 관련해 “불법적·비합리적 경영 형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냐”며 “비자금 조성과 사용이 기업 활동의 연장이라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131억 원의 배임 및 27억 원대의 횡령(비자금 조성)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미래가치를 보는 벤처투자의 특성을 고려해 “고의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 임원들이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 27억500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그 용도가 사적인 것이 아니라 비서실 운영자금 내지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등의 목적으로 썼다”고 무죄 판결했다. (▷관련기사 :KT 이석채 회장, 배임혐의로 고발당해, KT 경영진 비자금 발견, 이석채 소환되나)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정의와 매우 멀어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판결”이라면서 “KT는 MB정권 내내 △낙하산 인사, △제주 7대 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 △부동산 헐값매각, △국가전략 물자 인공위성 불법매각,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비자금 조성 등 불법·비리경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그 초점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자리 만들기’에 맞춰진 부실수사”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KT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인공위성 불법매각에 대한 불기소, △1조 원 투입으로 KT를 적자로 몰아 간 부실전산 개발 실패에 대한 부실수사, △도시철도 공사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한 기소 제외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이렇듯 허술했던 수사 끝에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사실상 이석채 밀어내기용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그리고 불구속 상태로 1년 반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법원이 ‘고의성이 없었다’, ‘비자금을 회사 일에 썼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짜맞추기식 수사에 이은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재판부는 ‘기업 가치를 낮게 보는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고 배임이라 인정할 수 없다’며 친인척이 관련된 회사를 비싸게 사주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한국 기업의 CEO들은 요식적 절차만 따르면 얼마든지 주변 지인의 부실기업을 비싸게 인수해줄 길이 열렸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한 이석채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모두 KT의 주요 고객이나 주주, 관련 규제권자인 만큼 개인적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개인적 목적으로 쓸 것이 아닌데 왜 비자금을 조성했나’라는 상식적인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KT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임원들의 역할급을 과다 계상해 이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만들어 정치인, 고위공직자에게 사용한 것조차 기업 활동의 연장으로 인정한 것은 우리 법원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매우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영란법> 제정 등 한국사회 부패척결에 대한 시대적 과제에도 걸맞지 않은 판결이라는 얘기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법의 잣대가 만인에게 공평하지 못하다는 모습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정의의 보루라는 입장에서 엄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