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부가세 면제인데... KT 휴대폰 보험만 '바가지'
[국감-미방위] 최민희 의원 "KT만 부가세 423억 원 부과... 연 288만 명 피해"
KT가 면세 대상인 휴대폰 보험 가입자들에게 4년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4년간 부과한 부가세는 423억 원 규모로, 매년 288만 명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온 셈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이동통신사 3사의 휴대폰 보험 가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KT만 유일하게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을 자사 매출로 잡아 10%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SK텔레콤과 LGU+는 휴대폰 보험을 자사 매출로 잡지 않아 소비자도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
SKT-LGU+ 휴대폰 보험은 '면세'... KT만 부가세 징수?
이통사들은 기존 보험사들과 제휴해 휴대폰 분실이나 파손 시 보상해 주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출고가가 10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 스마트폰 등장으로 분실이나 파손 시, 남은 단말기 할부금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통신사가 제공하는 다른 부가서비스와 달리 휴대폰 분실 보험은 면세 대상인 보험 상품에 해당돼 부가세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유독 KT만 부가세를 낸 이유는 뭘까? KT도 휴대폰 보험 도입 초기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011년 9월 '올레폰 안심플랜'이 등장하면서 부가세 10%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진 타사와 마찬가지로 휴대폰 가입자와 제휴 보험사를 단순히 연결해주다가, 각종 부가서비스를 추가해 자사의 부가서비스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덕분에 KT 휴대폰 보험 판매액은 고스란히 KT 매출액으로 잡혔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KT 휴대폰 보험 서비스 매출 규모는 4230억 원에 이른다. 그 대가로 KT 소비자들이 부가세 423억 원을 부담한 셈이다. KT 휴대폰 보험 연평균 가입자는 288만 명에 이른다.
어차피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돈이기 때문에 KT에게 직접적 이익을 주는 건 아니지만,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분명하다.
최민희 의원은 휴대폰 보험의 실질적인 제공 주체는 보험사이고 이통사는 단순 수납대행 역할만 하기 때문에 휴대폰 보험이 통신사 매출로 잡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KT는 현재 현대해상, 동부화재와 제휴해 휴대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최 의원은 KT가 휴대폰 보험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 부가세 징수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KT가 단말기 보험금을 자신들의 매출로 잡으려고 불필요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KT의 이 같은 행위는 보험업법과 기업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T "휴대폰 보험 연계한 부가서비스"... 경쟁사 요금보다 비싸
이에 KT는 자사 휴대폰 보험은 타사와 달리 단순 제휴가 아닌 별도 부가 서비스이고,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타사 서비스에 비해 이용 요금이 저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KT 홍보팀 관계자는 6일 "올레폰안심플랜은 휴대폰 보험과 연계한 부가서비스"라면서 "휴대폰 분실 보상뿐 아니라 무사고 만료 시 가입 단말기 매입(출고가액 20~35%), 임대폰 대여비·수거비 면제, AS 방문 대행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타사는 제휴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라면서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우리 상품이 타사보다 저렴하다"고 밝혔다. 최대 가입 금액이 85만 원인 SK텔레콤 '폰세이브III 제휴형'이 부가세 포함 월 5900원인 반면 자사 올레폰안심플랜 스페셜 상품의 경우 월 5200원으로, 부가세를 포함해도 5720원으로 180원 정도 싸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대 가입 금액이 60만 원인 '보급형'이나 파손 시에만 보상하는 '파손형' 상품의 경우 SK텔레콤은 각각 3900원, 2900원인 반면, KT는 각각 4200원(베이직, 부가세 포함시 4620원), 3200원(3520원)으로 각각 720원, 620원 더 비쌌다. 이래저래 KT 휴대폰 보험 가입자들은 이중으로 바가지를 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