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경고창만 12개 노동감시 앱 거부에 정직 1개월" · 피죤, 영업효율화 명목 앱 거부에 출장비 미지급 회사가 특정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수미 의원 “노사관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동의’ 등 보호규정 무용지물” 7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KT는 지난해 무선품질측정업무를 위한 앱을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설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할 만한 공지 내용이 다수 확인되자 한 직원은 설치를 거부했다. 거부의 대가는 지난 5월 내려진 정직 1개월의 징계였다. 징계사유는 ‘올해 초부터 무선품질측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은 의원은 “설치 과정에서 무려 12개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경고창이 뜨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거부를 했고, 측정업무 수행을 위한 단말기 지급을 계속해서 요구한 직원의 입장에서는 부당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T뿐 아니라 앱 설치를 거부한 직원에게 출장비 지급을 거부한 피죤의 사례도 공개됐다. 피죤은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AR시스템(Action Recording System)’ 기능을 가진 앱을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했다. 직원들이 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회사에서 누가 어느 거래처에 몇 시에 방문해서 몇 시까지 있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피죤 측은 멀리 출장을 갔다가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근할 수 있는 등 오히려 직원들이 반기고 있다고 하지만,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업무상 필요하다면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PDA 등 공용 전자정보기기를 통해서 개별적 동의 하에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피죤이 앱 설치를 거부할 경우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실제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70~80만원에 이르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은수미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노동자의 위치 등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임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각종 절차들이 규정돼 있지만, 사용자들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에게 앱 설치를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 등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법률 개정안 발의를 통해 노동자들의 정보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T는 하지만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 사안과 무관하며, 수차례 업무지시 거부 등 사규 위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KT 관계자는 “해당 경고 메세지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이기 때문에 단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품질 측정을 위한 내용 이외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하고 있지 않다”며 “사내 이러닝 앱 등을 설치할 때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경고 문구”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