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장 정리해고' 논란 KT 손 들어줘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입력2015.11.08. 09:04기사 내용
콜센터 업무를 맡는 자회사에 입사하려고 한 명예퇴직 때 업무위탁을 회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근로자들이 착오에 빠진 것이지, KT가 이들을 속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 자회사에서 콜센터 업무를 맡던 27명이 KT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KT는 2008년 직원들의 명예퇴직을 받아 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콜법인으로 입사하도록 했다.
이들이 기존에 받던 연봉의 65~70%를 2~3년 동안 보장해주고, 이후에는 콜법인의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그런데 약속했던 3년이 지나자 KT는 콜센터 업무를 다시 본사로 가져갔고, 근로자들은 임금이 반 토막 나거나 다른 업무로 배치됐다. 직급이 강등된 이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예퇴직이나 콜법인 입사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KT가 콜센터 업무를 계속 위탁할 것이라는 점을 명예퇴직의 조건으로 삼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3년 보장기간이 지난 뒤 콜법인이 원고들에게 별도의 보수규정을 정하면 근로기준법 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될 뿐"이라고 판단했다.
콜법인의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입사 후 3년 동안 콜법인의 다른 직원에 비해 보수나 지위, 업무내용에서 우대를 받았으므로 회사 측이 정상적인 경영과 노무관리를 위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면서 "사직을 강요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