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기강해이 ‘극심’…황창규 회장 어쩌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황창규 KT 회장과 직원들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형성됐다. 대립 정도가 심한 나머지 "기강 해이" "조직 와해" 등이 거론될 정도다. 황 회장이 업무를 지시하면, 직원들은 독단·독선적 지시라며 이를 잘 이행하지 않는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징계도 없다. 조직으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KT 내부에선 이런 악순환에 조직이 안으로 곪아가고 있다는 우려와 한탄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측은 이런 지적에 대해 "기강해이는 사실과 다르고, 직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을 사측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회사 차원에서 업무를 지시할 경우 직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규정한 뒤 대표적인 사건으로 △황창규 KT 회장 기자간담회 감상문 작성 △실적 경쟁 △청년희망펀드 등 3가지를 꼽았다.
사측은 9월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 전략을 발표한 이후 직원들에게 감상문 작성을 요구했다. 직원들에 따르면 황 회장이 기자간담회 이후 각 팁별로 A4 반 페이지 분량으로 감상문을 써서 그날 10시30분까지 보내라고 지시했으나 직원들은 이런 지시를 독단적 강요라고 규정했다. 일부 직원은 그래서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측은 이에 대한 사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사측이 작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특정 업체의 인터넷 요금 17억원 중 9억원 가량을 감면해준 사건을 두고 직원들은 실적 강요가 빚어낸 참사라고 지적했다. 조재길 KT 새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기가토피아 상품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참극"이라며 "사측은 개인 비리로 마무리했지만 1억원 이상 감액하려면 본부장급 허가가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임원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측은 감액 사건과 관련해 "작년 말부터 개인비리 문제가 발각돼 감사를 실시해 2명을 퇴사 조치하고 일부 인원은 징계를 내려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법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는 "올해 KT에서 발생한 감액 사건이 강제근로금지에 해당돼 감면된 9억원을 갚으라고 할 경우 조정을 할 수 있다"며 "비리를 저지른 직원이 구제받을 길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청년희망펀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조태욱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2001년 이후 14년간 경영진 임금은 4.2배 폭증한 반면 직원은 실질임금이 20% 이상 삭감됐다"며 "황창규 회장은 성과급으로 6억5000만원을 챙긴 반면 직원은 1년에 65만원 인상에 불과한 것이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KT는 청년일자리 창출 대신 대규모 강제 명예퇴직에 이어 청년희망펀드에 직원의 임금을 털어 동참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측은 이런 의구심에 대해 "청년희망펀드는 강요가 아니라 대표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