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고지 없이 ‘맞춤형 결함상품’ 폐지한 KT 경고 처분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KT가 5년 전 휴대전화 요금을 대폭 깎아주는 결합상품을 고객 공지를 하지 않은 채 폐지한 사실이 확인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27일 회의에서 과징금 등 실질적 제재 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KT가 해당 결합상품에 대해 이번달 다시 가입신청을 받으며 자체적인 고객 구제에 나선 점을 고려했다.
문제가 된 ‘맞춤형 결합상품’은 유선 인터넷·집전화·인터넷 전화 등을 모두 KT것으로 이용하는 고객이 KT 휴대전화까지 묶어 쓰면 가족 등 복수 가입자의 요금을 각각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상품으로 KT는 2010년 11월 폐지했다. 방통위는 ‘고지도 없이 우수 할인 제도를 없앴다’는 고객 민원이 장기간 정부 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되자 조사에 나섰다.
KT는 방통위에 “홈페이지로 결합상품 폐지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추정되나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이 고지문이 유실돼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이번달부터 3개월 동안 해당 상품의 재가입을 받고 있다. 재가입은 2010년 11월 당시 인터넷 등 KT 유선 서비스와 KT 이동전화를 같이 써 해당 결합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고객으로 한정된다. 이에 대한 증빙은 과거 요금 고지서나 가입 신청서 등으로 할 수 있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