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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폰 후폭풍' KT, 불법 보조금·공시의무 '논란'에 대리점 '반발'도


“KT는 대리점, 판매점도 차별하나요? 요즘 장사 안돼서 죽겠는데, 양판(인터파크)에서만 샤오미폰을 팔고 대리점, 판매점에는 샤오미 물건도 안 주고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중국에서도 가격이 899위안(약 16만8300원)인 제품이 한국 오니 6만9000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 시내 KT 대리점 점주)

KT가 지난 5일 인터파크를 통해 판매한 샤오미 ‘홍미노트3’의 모습 /박성우 기자
 KT가 지난 5일 인터파크를 통해 판매한 샤오미 ‘홍미노트3’의 모습 /박성우 기자
KT (27,950원▼ 150 -0.53%)가 유통 자회사인 KTM&S를 통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 샤오미의 스마트폰 ‘홍미노트3’를 판매하면서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KT는 지난 5일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와 함께 공동 프로모션 성격으로 ‘홍미노트3’ 판매에 나섰으나 판매지원금과 관련한 위법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판매를 중단했다. 

◆ 홍미노트3, 中보다 한국이 더 싸다?…KT 불법 논란 4가지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인터파크와 손을 잡고 홍미노트3를 판매하면서 KTM&S 산하 직영점이 받는 리베이트 일부를 인터파크에 판매지원금으로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파크가 홍미노트3 가입자를 KTM&S 산하 직영점에 몰아주는 대가로 판매지원금을 받았고, 이러한 판매지원금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 중국 판매 가격의 절반에 홍미노트3를 구입할 수 있었다. 리베이트란 이동통신사가 제품을 팔아준 대가로 유통점에 주는 판매 장려금이다. KTM&S는 KT의 직영점과 영업사원을 관리하는 유통 자회사다.

문제는 이런 유통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일었다는 것이다. 위법 논란은 대략 네가지다. 

첫째, 인터파크는 홍미노트3를 구입하면 KT의 요금할인 20%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명백한 이중 지원으로 위법이다. KT는 홍미노트3 가입조건으로 2년 약정을 내걸었다.

둘째, 공시 의무 위반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제4조를 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액 등 지원금 내용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KT의 공시 지원금 공개 페이지에는 샤오미 홍미노트3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단통법에 명시된 이동통신사의 공시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단통법에 명시된 이동통신사의 공시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방송통신위원회도 KT의 공시 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금이 상한액 33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불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셋째, KT가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이른바 ‘외산폰’ 유통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현황을 보면 홍미노트3는 아직 전파 인증을 받지 않았다. 

홍미노트3의 본체와 설명서에는 전파인증 표시를 찾을 수 없다 /박성우 기자
 홍미노트3의 본체와 설명서에는 전파인증 표시를 찾을 수 없다 /박성우 기자
현행법상 전파를 이용하는 기기는 전파 간섭에 의해 주변기기에 장애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 성능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1인 1대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단순히 해외 구매 대행만 하면 전파법상 규제를 받지 않지만 인터파크는 단순 구매 대행이 아니라 KT 가입까지 중개하는 판매를 했음에도 국내 전파 미인증 기기를 들여왔기 때문에 전파법에 위반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넷째, 단통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대한 이용자 차별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KT와 인터파크는 신규가입,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홍미노트3를 판매했다. 기기 변경을 원하는 소비자는 제외한 것이다. 

◆ ‘차별화 마케팅’에 목숨 건 KT…방통위 “찔리니까, 판매중단 했을 것”

KT가 위법 소지를 무릅쓰고 홍미노트3를 판매한 것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60만~70만원이던 보조금이 33만원 이하로 줄면서 차별화 마케팅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홍미노트3와 같이 ‘가격 대비 성능(가성비)’이 뛰어난 단말기를 단독으로 판매하면 가입자를 쉽게 유치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던 것이다. 판매지원금까지 동원해 홍미노트3 구입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소비자가 느끼는 가성비는 더욱 높았다. 

'샤오미폰 후폭풍' KT, 불법 보조금·공시의무 '논란'에 대리점 '반발'도
실제 소비자가 2년 약정으로 KT 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을 선택해 샤오미 홍미노트3를 구입할 경우 16기가바이트(GB) 모델 가격은 6만9000원, 32GB는 11만9000원에 불과했다. 이는 샤오미가 중국 시장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최대 59% 저렴한 수준이다. 

KT 고위 임원은 “공동 프로모션 성격으로 일부 지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파크 측이 보도자료를 뿌리는 등 과도하게 KT를 언급해 내부적으로 부담이 커지면서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터파크의 홍미노트3 판매와 관련해 KT에서는 KTM&S 강남지사의 비즈사업부가 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 차원의 외산폰 도입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자회사의 직영점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반응을 살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와 인터파크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KT가 자발적으로 급하게 판매 중단을 요청한 것만 봐도 KT 내부적으로 위법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왕따’ KT 대리점·판매점 ‘분통’…“왜 인터파크에서만 파나?”

하루 만에 막을 내린 KT의 샤오미폰 판매는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았다는 평가다. 불법 논란은 물론, KT 대리점과 판매점의 불만이 컸다. 홍미노트3 판매로 KT는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지만 KT 대리점과 판매점은 직영점에 손님을 빼앗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판매가 중단되기 전까지 인터파크를 통해 홍미노트3를 구입한 소비자는 18명에 불과했지만 이번 건으로 KT는 이미지를 많이 구겼다. 

한 KT 대리점 점주는 “이번 사태는 직영점에는 판매하기 좋은 명품을 주고 일반 대리점에는 짝퉁을 주는 꼴”이라며 “손님들이 기사보고 홍미노트3를 파는지 물어볼 때마다 짜증이 났다”고 말했다.

KT 광화문 올레스퀘어의 모습 /박성우 기자
 KT 광화문 올레스퀘어의 모습 /박성우 기자
현재 KT는 홍미노트3 판매와 관련해 법적 검토를 다시 하고 있다. 방통위는 KT가 가입조건을 내건 약정할인을 없애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KT 입장에서는 약정을 걸지 않으면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한 뒤 해지하거나 통신사를 바꿀 우려가 있어 이번 경우 처럼 싼 가격에 홍미노트3를 판매하기는 어렵다.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KT 내부적으로 대안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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