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일부 특정 기업의 인터넷 요금을 12억원이나 부당하게 할인해준 KT가 과징금 3190만원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별정통신사업자(A사)의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군포아이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통신망 구축 업체 A사는 23개월간 약 12억원의 요금을 KT로부터 감면받았다. KT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A사가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에 대해 회선당 월 7500원~1만2000원 가량을 할인해줬다.
A사는 2014년말 기가인터넷 148회선을 한꺼번에 개통하고 6개월 뒤 145회선을 해지하기도 했다. KT는 5900만원에 달하는 위약금도 근거없이 면제해 줬다. 또한 KT는 A사가 사용할 회선을 미리 예측해 대량으로 선개통을 해 놓고 A사가 실제 요청할 경우 별도 추가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인터넷 회선을 개통할 때마다 반복되는 청약절차를 간소화한 것이지만 이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청약절차 위반한 행위다.
이 사안이 처음으로 터져나온 지난해 8월 당시 KT새노조, 통신공공성포럼, 참여연대 등은 KT가 기가인터넷 실적을 올리기 위해 회사 자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KT의 부당행위 적발을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해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일부 법인이용자에게 요금할인으로 과도하게 해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ideae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