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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감봉 징계 'KT', 법 위반이다"

이해관 전 KT 새노조위원장, KT '공직신고자보호법 위반' 검찰에 고발
"KT의 감봉조치…공익제보에 대한 부당한 보복성 조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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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53) 전 KT 새노조위원장과 참여연대는 10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를 공직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choisj@focus.co.kr
 

(서울=포커스뉴스) 2012년 KT의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요금 부정 청구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해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았던 이해관(53) 전 KT 새노조위원장은 10일 KT를 공직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이씨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씨는 KT가 지난 2010년 12월~ 2011년 11월 실시한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KT가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2년 4월 권익위에 제보했다.

KT는 2012년 3월 이씨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이씨를 같은해 12월 5월 경기북부마케팅 가평지사 고객컨설팅팀으로 전보조치하고 같은해 12월 무단결근,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렸다.

권익위는 KT의 행위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라며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1월 28일 KT의 해임처분이 잘못됐고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은 정당하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측은 "법원은 KT가 이씨를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시킨 후 이씨가 장거리 출퇴근으로 허리통증이 악화돼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로 이씨는 KT 원효지사로 복직했지만 KT는 또 다시 지난 4일 이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씨와 참여연대는 KT가 내린 감봉 징계조치에 대해 "부당한 보복성 조치"라며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공익제보를 한 이후 KT에서 겪었던 부당한 조치에 대해 권익위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렸고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지난 2월 5일 KT에 복직한 후 채 한 달도 안돼 회사는 감봉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발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면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하급심에서 상급심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에 걸쳐 이씨의 행위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행위라고 판단해 KT의 전보조치와 해임처분은 보복성 조치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T가 다시 이씨에게 감봉 징계조치를 내린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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