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
검찰이 KT노동조합 현 위원장의 위원장 선거 당시 '상대후보 매수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이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에 배당했다.
KT의 전·현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KT전국민주동지회 등은 10일 "노조자금으로 상대 후보자인 조일환씨를 매수했다"며 정윤모 현 KT노조위원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열린 노조위원장 선거 당시 "후보로 나오려다가 기간이 촉박해 조합원 추천서명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등록을 못하게 됐다"며 KT노조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선거중지 가처분을 냈다. 그런데 조씨는 닷새만에 돌연 가처분을 취하했고 정 위원장이 당선됐다.
KT전국민주동지회 등은 "정 위원장은 당시 노동조합 자금으로 조씨에게 전세 아파트를 제공하고 고급 승용차까지 지급했다"며 "조씨의 가처분 때문에 당선이 어려워지자 조씨를 매수하기 위해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 가처분 신청을 내기에 앞서 "KT노조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조씨는 정 위원장과의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라고 주장하는 문건도 공개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조씨는 KT그룹사 노조 집행위원회 의장직을 3년간 보장받으며 사택, 차량을 제공받는다고 돼 있다. 또 그 조건으로는 "가처분 사건 취하"가 명시돼 있기도 하다.
조씨는 "불의와 비도덕적으로 타협한 무지한 행동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책임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진실을 이제라도 밝혀 과거의 잘못에 대해 타 후보와 조합원에게 진정으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이 제가 가야할 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KT전국민주동지회 등은 "KT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