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당신의 익명 앱까지 ‘사찰’한다
[서울신문]전담팀 구성… 정보 유출 감시
일부 기업들은 신규 가입 금지
내부 설득 통해 소통·개선해야
얼마 전 한 정유회사 직원 A씨가 회사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대뜸 회사는 “네가 정보를 줬느냐”면서 A씨를 다그쳤다. 사내 익명 앱인 ‘블라인드’의 에쓰오일 게시판에 A씨 회사의 성과급 내용이 자세하게 공개되자 회사 측이 평소 에쓰오일 직원과 가깝게 지낸 A씨를 ‘용의자’로 의심하고 심문(?)을 한 것이다. 영문도 모른 A씨는 끝까지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진술했고, 결국 자백을 받지 못한 회사는 A씨를 풀어 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사내 정보가 블라인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인사 또는 노무 부서에 담당팀을 만들고 점검에 들어갔다. 재계 관계자는 “인사팀이 블라인드에 올린 글을 보고 문체, 내용 등을 분석한 뒤 누가 썼는지를 찾아낸다”고 말했다.
몇몇 기업은 기존 (블라인드) 가입자는 내버려 두더라도 신규 가입을 아예 금지시켰다. 기업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은 은행장이 직접 블라인드를 보고 부행장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라고 지시한다. 블라인드를 통해 혹독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두산인프라코어나 대한항공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신입·경력 사원 채용 과정에서 평판을 체크하기 위해 개인의 SNS를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 재직 직원의 사적 영역을 감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일 테러방지법 통과로 정부의 감찰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큰 가운데 기업들마저 직원 통제에 나서게 되면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창구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유민영 에이케이스 대표는 “직원이 회사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올리거나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내부 설득을 통해 소통하고 개선하는 등 혁신의 기회로 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블라인드와 달리 실명 공개가 원칙인 페이스북 등에 대해서는 개인이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주장도 있다. 이용자가 충분히 정보 공개 범위 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도 관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기업이 가명 등을 통해 친구 맺기를 요구했다면 중차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면서도 “검색을 통해 접근했다면 직원이 원인 제공을 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