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자 또 숨진 채 발견, 올해 열네 번째
유가족, “회사 사과, 산재 인정할 때까지 발인 않겠다”
심형호 기자 2011.10.10 15:38
KT 남수원 NSC 직원 윤 모 씨가 지난 5일 심장마비로 사망한 데 이어 또 다시 논산 NSC 전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들어 KT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4번째로 계열사를 제외한 사망 노동자의 수다.
지난 6일 KT 충청유선네트워크운용단(NSC) 대전네트워크서비스센터 논산운용팀에서 일하던 전00(50)씨가 논산의 한 국사 내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전 모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국사의 냉방장치에 이상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점검을 나갔으며, 오후 3시 20분경 회사와 통화한 이후 연락이 끊겼다. 계속 연락이 두절되자 회사직원들과 경찰이 수색에 나서 이 날 오후 11시 50분경 국사 내에 숨져있는 전 모 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특별한 외상이나 감전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국사 내에 타인이 출입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돌연사로 추정, 지난 7일 부검을 진행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빈소를 차렸으나, 회사가 산업재해를 인정할 때 까지 발인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분명 회사에서 일하다가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회사가 일언반구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가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할 때 까지 장례절차를 마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KT노조 측에서 제공한 장례물품은 빈소 밖에 버려져 있었다.
유가족, “2인 1조 근무만 지켜졌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명백히 회사가 죽였다”
KT새노조, “회사의 무분별한 구조조정에 따른 살인적 노동 강도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유가족들은 이번 사고가 회사의 관리부실로 일어났다며,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들은 고인이 2인 1조가 아닌 혼자서 수리를 하러 갔고, 8명이 맡았던 일이 2명으로 축소 된 점, 8시간이나 지나서야 발견 된 점 등을 회사의 관리부실 이유로 들었다.
유가족들은 “전기계통의 업무가 위험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2인 1조로 근무하는데, 대기업이라고 하는 KT가 그러한 것에 규정을 마련해 두지도 않고 일을 시키고 있다”며 “그날 최소한 두 명 이서 일을 하러 나갔다면 최소한 죽음에 까지 이르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금산과 논산이라는 이 넓은 지역의 전기수리를 원래 8명이 맡았는데 회사의 인원 감축으로 인해 2명으로 줄었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야간대기를 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사의 냉방장치를 수리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출장 장소를 분명 알 수 있을 텐데 8시간이나 지나서야 시체를 발견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사의 내부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회사가 당연히 이상하다고 판단해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KT새노조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무분별한 구조조정에 따른 살인적 노동 강도가 NSC 직원을 연이어 죽음으로 몰고 있다”며 “KT이석채 회장은 살인적 구조조정을 즉각 재고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KT 직원의 연이은 죽음에 대한 진상과 경영진의 책임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까지 KT내의 사망사고는 꾸준히 10건을 넘어왔다. 특히, 올해 사망사고 14건 가운데 자살 사고는 3건이며,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지난 6일 KT 충청유선네트워크운용단(NSC) 대전네트워크서비스센터 논산운용팀에서 일하던 전00(50)씨가 논산의 한 국사 내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 유가족들은 빈소를 차렸으나, 회사가 산업재해를 인정할 때 까지 발인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발인'과 '장지'가 지워져있다. |
전 모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국사의 냉방장치에 이상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점검을 나갔으며, 오후 3시 20분경 회사와 통화한 이후 연락이 끊겼다. 계속 연락이 두절되자 회사직원들과 경찰이 수색에 나서 이 날 오후 11시 50분경 국사 내에 숨져있는 전 모 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특별한 외상이나 감전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국사 내에 타인이 출입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돌연사로 추정, 지난 7일 부검을 진행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빈소를 차렸으나, 회사가 산업재해를 인정할 때 까지 발인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분명 회사에서 일하다가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회사가 일언반구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가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할 때 까지 장례절차를 마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KT노조 측에서 제공한 장례물품은 빈소 밖에 버려져 있었다.
▲ KT노조 측에서 제공한 장례물품이 빈소 밖에 버려져 있다. |
유가족, “2인 1조 근무만 지켜졌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명백히 회사가 죽였다”
KT새노조, “회사의 무분별한 구조조정에 따른 살인적 노동 강도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유가족들은 이번 사고가 회사의 관리부실로 일어났다며,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들은 고인이 2인 1조가 아닌 혼자서 수리를 하러 갔고, 8명이 맡았던 일이 2명으로 축소 된 점, 8시간이나 지나서야 발견 된 점 등을 회사의 관리부실 이유로 들었다.
유가족들은 “전기계통의 업무가 위험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2인 1조로 근무하는데, 대기업이라고 하는 KT가 그러한 것에 규정을 마련해 두지도 않고 일을 시키고 있다”며 “그날 최소한 두 명 이서 일을 하러 나갔다면 최소한 죽음에 까지 이르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금산과 논산이라는 이 넓은 지역의 전기수리를 원래 8명이 맡았는데 회사의 인원 감축으로 인해 2명으로 줄었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야간대기를 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사의 냉방장치를 수리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출장 장소를 분명 알 수 있을 텐데 8시간이나 지나서야 시체를 발견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사의 내부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회사가 당연히 이상하다고 판단해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KT새노조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무분별한 구조조정에 따른 살인적 노동 강도가 NSC 직원을 연이어 죽음으로 몰고 있다”며 “KT이석채 회장은 살인적 구조조정을 즉각 재고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KT 직원의 연이은 죽음에 대한 진상과 경영진의 책임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까지 KT내의 사망사고는 꾸준히 10건을 넘어왔다. 특히, 올해 사망사고 14건 가운데 자살 사고는 3건이며,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출처: KT노동인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