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돈 더 내면 삼성스마트TV 볼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머니투데이 뉴스 입력2012.02.10 12:07기사 내용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서영진 기자= KT(대표 이석채)가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초고속인터넷 접속을 차단함에 따라 사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사용료를 더 내고도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앱을 통한 고화질 콘텐츠를 상용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KT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선 계약은 PC 1대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KT는 사용자 편익을 위해 인터넷접속이 가능한 다른 전자기기의 사용을 사실상 완전 허용해왔다.
따라서 스마트TV 사용자가 돈을 더 내고 스마트TV를 볼 근거가 없는 것이다.
강병석 씨는 "갑자기 스마트TV가 안 돼서 삼성전자에 문의했더니 KT가 망을 끊어서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KT 고객센터에 전화해 돈을 더 낼 테니 다시 연결해 달라고 했지만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KT 관계자는 "태블릿PC나 스마트폰, 인터넷전화기는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를 위해 사실상 다중 사용을 허용해 왔다"며 "반면 이보다 수 백배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스마트TV는 망 품질 유지와 사용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입장을 보면 망 사용에 대한 책임이나 비용 부담을 전혀 원치 않는 것 같다"며 "KT를 압박해 직접 사용자에게 돈을 받아내게 하려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KT의 이번 조치에 따라 삼성전자는 "법대로 하자"는 입장으로 현재 가처분신청을 통해 접속 차단 조치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소송 일정과 정확한 내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KT와 삼성전자의 입장차가 극명한 가운데 접속 차단 조치는 장기화할 조짐이다.
지난 2006년 LG파워콤은 하나TV의 IPTV 서비스가 망을 무단으로사용한다며 같은 해 8월 차단 조치를 내렸고 11월 협정 전까지 4개월여 동안차단조치가 계속됐다.
협정을 통해하나TV는 LG파워콤에 가입자당 설비이용료로 월 8000원을 지불키로 했다.
이를 근거로 업계는 KT의 차단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최소 4개월을 넘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