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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7대 경관 통화료’ 근거없이 부풀렸다

한겨레 2012.04.27 23:03 조회 수 : 4176

“‘정보이용료’ 주장은 사기극”
시민단체, 관련자 처벌 촉구
한겨레 허호준 기자 메일보내기

“‘정보이용료’ 주장은 사기극”
시민단체, 관련자 처벌 촉구

 케이티(KT)가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국제전화 투표를 진행하며 법률적 근거없이 정보이용료를 거둔 뒤 수백억원의 수익 가운데 상당부분을 뉴세븐원더스재단에 안겨줬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케이티는 그동안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국제전화번호(001-1588-7715)가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제전화가 아닌 정보이용료가 포함된 전화투표라고 해명해왔다.

 참여연대와 케이티 새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부당이득 환수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달 13일 <한겨레>의 ‘001로 건 제주7대경관투표 국제전화 아니었다’ 보도 직후, 케이티는 김은혜 전무 이름으로 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7대 자연경관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서비스”라며 “투표시스템은 060서비스와 같이 정보료를 포함했다”고 해명했다. 케이티가 약관에 100원으로 신고한 국제문자메시지와 달리 해당 문자투표에 대해서만 150원을 부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보이용료’가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하지만 해명대로라면 케이티는 이용약관과 다른 요금을 받아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긴 것은 물론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그 액수가 소비자에게 광고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통화료만 낸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며 “운세상담이나 증권시세 서비스 등처럼 통화료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고 시간당 얼마라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팀장은 “케이티가 정보이용료가 들어 있다고 밝히지 않아 수많은 국민들이 반복투표에 참여했고, 그 결과 막대한 예산과 국민 통화료가 뉴세븐원더스로 넘어간 대국민 사기극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케이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서버를 일본에 뒀다는 케이티의 주장과 달리 해당 국제전화번호의 착신국이 ‘영국’으로 표기된 케이티 사용자의 통화사실확인내역서가 공개됐다. 케이티 새노조는 “국제전화는 착신국가에 따라 요금이 달라 고지서에 착신국가가 반드시 명시된다”며 “케이티가 고객을 속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착신국가 데이터를 거짓으로 왜곡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구본권, 제주/허호준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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