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 "KT, 7대자연경관 투표요금 투명하게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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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KT공대위, KT새노조와 제주도 내 6개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25일 KT의 제주 7대 경관투표 국제전화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KT가 출시한 '001-1588-7715' 전화번호는 국제전화가 아니"라며 일본에 설치한 서버로 보냈다는 kt의 주장과는 달리 영국으로 걸려가는 국제전화인 양 속여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자 KT는 지난달 26일 전화투표서비스는 ▲정상적인 국제전화서비스로 ▲자체시스템을 구축하여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 ▲kt는 수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참여연대, KT공대위, KT새노조,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탐라자치연대 등은 1일 제주 7대 경관투표 국제전화 사기 사건에 대한 KT는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상적인 국제전화라는 kt의 주장에 대해 "국제관문국을 통해 대전 소재 국제지능망교환기에 접속한 것이 전부이며 어떤 해외전화망에 접속된 바 없다"면서 "단지 국제데이터망(인터넷)을 통해 투표결과 데이터를 일본 서버에 보낸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제라도 kt는 어느 나라의 해외전화망에 접속해서 이루어진 서비스인지를 밝여야 한다"며 "국제망을 통해 일본에 데이터를 보냈다는 주장이 아닌 국제전화망 접속 기록을 밝힐 것"을 KT에 요구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요금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비싸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Kt는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할 뿐, 이 서비스가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요금에 비추어 현격히 비싸진 이유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제문자투표의 경우, kt 약관에도 100원으로 명시돼 있는 국제문자요금에 대해 유독 이 투표에 대해서만 150원을 받았다"면서 "이 약관 위반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kt는 이 투표에 대해 요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정보이용료 항목으로 요금을 부과하지도 않았고 물론 사전 고지도 한 바 없다"면서 " kt는 요금청구도 정보이용료가 아닌 오로지 국제문자투표요금으로만 청구했다"면서 "kt의 해명은 성립되지 않으며 국제문자투표에 대해 150원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약관위반이며 바가지 요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는 정보이용료가 포함된 경위, 고지서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 관련해 "7대 경관 투표와 관련해서 kt가 정보이용료를 대행했다면 제3의 콘텐츠 업체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kt는 국제문자요금 150원에 정보료가 포함돼서 요금이 올라간 것이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어느 업체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인지 그리고 그 콘텐츠 제공업체가 그 대가로 얼마의 정보이용료를 챙겼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화요금고지서에 정보이용료가 포함됐음을 명시하지 않은 채 국제전화료, 국제문자료로만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경위에 대해 밝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 KT는 41억원을 제주도에 환원했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는 '환원'이 아니라 '상계'"라면서 " Kt는 이러한 주장만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그에 앞서 제주7대경관 투표에 따른 수입규모부터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 애초에 kt는 문제의 이 001-1588-7715 전화번호가 영국으로 걸려가는 전화의 단순한 단축번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으로 하루 200만 통의 국제전화가 걸려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부랴부랴 입장을 바꾸어 국제전화투표서비스이며 일본에 서버를 두고 일방향으로 투표결과를 보낸 것이므로 국제전화요금 청구에 문제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통화내역서에 국제전화의 착신국가가 일본이 아닌 영국으로 명기돼 있음이 폭로되자 이번엔 단순한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지 않은 전화에 대해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판에 더구나 국제전화요금은 착신국가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는 게 상식에 해당하는데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하면서 착신국가를 실수로 바꾼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되물었다.
또한 이들 단체는 "국제문자투표와 같이 요금약관에 규정돼 있는 것보다도 50% 비싼 요금을 청구하면서 사전에 아무 말이 없다가 문제가 제기되니까 정보이용료가 포함돼 있다는 식의 해명이 글로벌 통신기업을 지향한다는 kt의 해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초라하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지금이라도 kt는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투명하게 N7W와의 수익배분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전 국민에게 이 투표서비스를 통해 거두어들인 수익금 내용을 밝히고 이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제주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