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열 KT 사장의 해명 차명폰?…“국어사전에도 없는 말” | ||||
이석현 의원 “서 사장,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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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민간인 사찰에 쓰인 대포폰을 제공한 서유열 KT 사장에 대해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몰아 붙였다. 이 의원은 불법 민간인 사찰 피해자이며 당 차원의 국기문란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15일 오전 민주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현 의원은 “2010년 11월 대포폰에 대해 처음 얘기했을 때 5대라고 들었다”며 “검찰이 재수사하면서 1대를 KT 서유열 사장을 통해 청와대 비서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줬다고 하는데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포폰이 5대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석현 의원은 “대포폰을 도청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쌍방이 서로 써야한다”며 “청와대와 공직실 간에 불법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모두 대포폰을 썼을 것”이라고 의혹을 멈추지 않았다. 이석현 의원은 검찰이 대포폰이 만들어진 시점으로 제기한 2010년 7월 7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석현 의원은 “검찰은 대포폰 지급시점이 수원에서 증거인멸을 한 2010년 7월 7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보다 앞서 만들어졌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보다 이틀 전날인 7월 5일에도 공직윤리관실 사람들이 민간인 사찰한 증거인 하드 디스크를 지우려고 세운상가를 돌아다녔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서유열 KT 사장의 ‘차명폰’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석현 의원은 “차명폰이라는 말은 3천 페이지가 넘는 국어사전을 뒤져봐도 없는 말”이라며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포폰’이 쓰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차명폰이라는 말은 당시 청와대가 국민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만든 신조어”라며 “대포폰은 다른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뜻하는 말로 꼭 훔쳐야만 대포폰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유열 KT 사장을 향해서도 “타인 명의로 개설해 제 3자에게 건넸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
서유열 씹탱이 요즘 밥맛없겠군... 외국으로 도망갈 생각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