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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석채 KT회장 검찰 송치

경향 이영경 기자 2012.05.22 11:27 조회 수 : 4095

ㆍ휴일수당 등 33억 미지급

고용노동부는 KT가 직원 6509명에게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수당 등 33억1000만원을 떼먹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석채 KT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는 21일 “KT의 전국 172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30일부터 KT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노동부는 지난 2월 말 조사를 마치고도 이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송치를 미뤄왔다.

노동부 조사결과 KT는 직원들의 시간외·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또 근로조건과 취업규칙이 변경됐을 때 이를 신고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도 위반했다.

정부는 KT의 사업장 안전조치 위반 61건, 보건조치 위반 16건,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 26건 등을 적발하고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원에 달하는 KT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자들은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면서 휴일근로까지 하다 과로사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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