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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객닷컴>KT의 핍박을 막아 주세요

논객닷컴 2012.05.23 01:21 조회 수 : 4217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과 참여연대는 22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새노조와 참여연대는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철회되어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면서 근거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와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를 제시했다.

또한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청은 KT가 세계 7대 경관 국제전화 부정 의혹을 공익 신고한 이 위원장을 아무 연고도 없는 경기도 가평으로 전보발령 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1년 뉴 세븐 원더스 재단이 주관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KT가 전화투표를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했다.

이 위원장의 공익신고 이후 KT는 이 위원장을 가평으로 전보조치하고, 이에 대해 새노조는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의혹을 폭로한 이 위원장을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전보조치한 보복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이 위원장의 인사발령은 통상적인 인사발령과 다른 이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보통 원거리에 대한 인사발령은 개인의 거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희망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간혹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전보 발령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견을 듣고 협의한다고 지적하고, 현재 KT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모든 인사는 내부 인력시장을 통해 상호 협의하여 인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인사육성제도를 제시했다.

이어 이 위원장의 공익신고 활동 후 의견청취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사택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이 위원장이 공익 신고를 했다는 이유와 함께 진실규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불이익 조치(보복적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KT가 이 위원장을 무연고 지역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이 위원장에게 가한 불이익 조치로,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불이익조치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동법 30조(벌칙)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인 이 위원장에 대한 불이익의 원상회복과 KT의 위법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을 권익위에 요구했다. /이종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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