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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불법 퍼레이드...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포폰 상납까지

이석채 회장은 검찰송치, 과태료만 4억원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KT가 저지른 불법사례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이석채 KT 회장과 서유열 사장의 퇴진과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T새노조와 KT전국민주동지회는 1일 오전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부실경영의 주범 이석채 회장의 즉각 퇴진과 △불법행위 당사자 이석채 회장과 서유열 사장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고용 노동부가 22일 발표한 KT 172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발표자료에 따르면 KT는 6,509명의 노동자에게 시간외, 휴일 근로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총 33억 1천만원을 과소지급 했다. 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취업규칙 변경 신고 미이행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상 조치 61건, 보건상 조치 16건을 위반했다. 이밖에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온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32개 지사장이 입건 수사 후 검찰 송치됐고, KT에는 4억 원의 과태료가 부가됐다.

KT민주동지회와 KT새노조가 발표한 KT의 불법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이들은 민간인불법사찰의 증거인멸을 위해 사용된 불법 대포폰을 서유열 사장이 대리점 사장의 자녀 이름으로 개설해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수사를 받고 있고, KT노동조합 간부가 불법 정치 후원금을 보수정당에 전달하여 검찰에 고발 조치된 사실을 알렸다.

KT는 또 제주도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님을 폭로한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을 비연고지로 인사발령하고 계열사 노조의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40여명의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인사발령하여 노조탄압 의혹도 받고 있다. 이해관 새노조 위원장은 지난 5월 22일,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이 일련의 사건들은 폭증하는 KT 노동자들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지난 22일,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간 KT가 자행해온 낙하산 경영, 불법적 노동탄압 경영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T 경영진은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적반하장식으로 내부의 비판세력에 대한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KT 불법 부실 경영의 총체적 책임을 이석채 회장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석채 회장이 불법 부실경영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 KT를 국민기업으로 다시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전임 회장이 비리로 구속되고 이석채 회장이 부임했을 때 혁신에 대한 기대를 하기도 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석채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석채 회장이 혁신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석채 회장을 쫓아내는 것이 혁신이라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라며 이석채 회장의 불법 부실 경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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