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프랑스텔레콤 전 시이오 수사
가혹한 구조조정에 직원 60명 자살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벌될지 관심
사장 “속상할 수 있지만 근거 없어”
사장이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바람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했다면, 과연 그 사장을 ‘정신적 학대’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까? 대량해고 소식이 줄을 잇는 긴축과 구조조정의 시대에 전세계의 눈길이 프랑스의 한 수사에 쏠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은 4일 프랑스 수사당국이 프랑스텔레콤의 전 최고경영자(CEO)인 디디에 롱바르(사진)에 대한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법체계에서 공식 수사는 기소를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간주된다. 일단, 롱바르는 이날 4시간의 조사를 받은 뒤 10만유로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다.
프랑스텔레콤은 예전에 프랑스의 국영 통신회사였다. 정년이 보장됐으며 직원들은 준공무원 취급을 받았다. 예전의 한국통신과 비슷한 회사였던 셈이다. 하지만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 바람은 이 회사에도 여지없이 불어 닥쳤다. 프랑스텔레콤은 1998년 공사화를 거쳐 2004년 프랑스 정부가 지분을 모두 처분함으로써 완전히 민영화됐다. 그리고 비극은 시작됐다.
2005년 사장으로 부임한 롱바르는 ‘효율화’를 내걸고 가혹한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전체 10만명이 넘는 직원 중 2만2000명을 잘라내고 1만명을 새로운 보직에 앉혔다. 하지만 그 부작용은 직원의 대량 자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2008~2009년 사이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자살을 선택했고, 그 중 일부는 회사의 가혹한 인사정책을 비난하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자살이 잇따르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부사장들이 책임을 지고 잇따라 옷을 벗었으나 롱바르는 회장으로 승진해 여전히 회사를 이끌다가 2010년 초 결국 비난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사임했다. 그의 사임 이후에도 프랑스텔레콤에서는 계속 자살사건이 잇따라 지난해까지 모두 6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프랑스텔레콤 노조 등은 2010년 임원진들을 고발했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 노동당국이 근무환경 실태를 조사하기도 했다. 당국의 보고서는 가혹한 구조조정이 직원들의 정신건강에 ‘병리학적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롱바르는 이날 <르몽드>에 보낸 기고에서 “구조조정이 직원들을 속상하게 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자살을 초래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강변했다.
롱바르의 변호인 장 베이는 당시 경영환경이 매우 엄혹했으며 정부와 소액주주들로부터 수익을 내야 한다는 거센 압력을 받았다는 점이 참작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롱바르는 본인이 실제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혔다는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만약 롱바르가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징역 1년에 1만5000유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kt에 잣대를 들이대는 몰상식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다.
프랑스 텔레콤의 경우 구조조정시 명예퇴직이 아니라 강제해고 였다.
하지만 kt의 경우 기본 퇴직금과는 별도로 억대가 넘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히여 제 2의 인생설계를 계획중이었던 사람들의
적극적인 요청이 절대다수 였다.
대한민국의 통신업은 한계에 다다른지 오래이다.
수만명의 직원들이 통신으로 먹고 살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매출비중을 최소 60%이상을 비통신 업종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