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揭示板의 글을 削除하지 마라 !
自由로운 疏通이 없이는 我執과 偏見만이 여기에 남을 것이다.
아무리 自身의 뜻이 옳다고 그걸 相對方에게
强要해서는 안되며, 그 옳다고 하는것도
아무것도 證明이 되지않은. . .
但只, 하나의 *命題일 뿐이다.
最尖端의 SMART時代에 그것도 그業에 從事하는 者가
自由로운 疏通과 交流를 妨害하고 自由揭示板 글을 削除하는 것은
自由라는 槪念 조차없는 自身의 생각과 主張만을
一方的으로 이야기하는 宣傳 煽動에 不過하다.
反對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少數意見을
있는 그대로 甚至於 辱 짓거리 까지도
尊重하고 受容 할 때 말 그대로
自由揭示板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게 運用한다면 Fraktsiya들과
使側 댓글쟁이들이 판을 치겠지만
그러 하더라도 그대로 두어라 !
判斷은 自由揭示板 글을 읽는 各自가
判斷하는 것이지 自由揭示板 管理者가
하는게 아니다.
그렇게 削除하고 管理 한다는 것은
差別없는 世上, 平等하고 公正한 社會를
志向하는 人間다운 KT를 만드는 KT 새노조가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民主를 志向하는 觀點에서 볼때 不公正한 行爲이며
非民主的 *獨裁勞組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戰略과 戰術的 으로도 方法의 水準이 내가 볼때는
鬪爭의 對象者들(稚拙하고 卑怯하다)과 같다고 본다.
自身의 行爲가 正正堂堂하다면 自由揭示板의 公知事項란에
公知하고 管理者의 趣旨를 떳떳하게 밝히던가 아니면
댓글을 달아 自身의 생각과 意見을 남기면 되는 것이다.
그게 自由揭示板의 趣旨가 아닌가 묻고 싶다.
PS-앞으로 削除時 반드시 그에 合當한 趣旨를 正正堂堂하게 밝히기를 바랍니다
-人間다운 KT를 만드는 KT 새노조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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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12.07.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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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2012.07.08 17:41
일체유심조 [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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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2012.07.09 00:47
★質問에 대한 答★★★(준회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11.7.1] [법률 제9930호, 2010.1.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2-2110-7335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8> -
삭제담당
2012.07.09 00:53
↑ 위에 글 삭제하지 마세요 ! (*법적 근거자료 7월6일 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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