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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객닷컴] 이석채 불법사찰 국정조사 증인 세워야

나그네 2012.07.19 00:04 조회 수 : 4198

 

KT 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KT공대위)는 17일 오전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이석채 회장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단과  이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KT공대위는 이날 “KT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인권 보장요구에 대해 이석채 회장은 반성은 커녕, 공대위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이 회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KT공대위는 또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고발한 KT의 노동탄압적 기업문화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정당한 사회적 요구를 전개하는 KT공대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이석채 회장이 어떠한 경영자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영진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목적이 KT 공대위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라고 공대위는 강조했다.

KT공대위는 이 자리에서 ▲이석채 회장의 사퇴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개통 책임자 서유열 사장의 파면과 검찰 고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이석채 회장 및 서유열 사장의 증인 채택 ▲KT 및 전 계열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종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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