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서 발급한 영수증 의혹투성이 사용·발급·납부일 모두 같은 날 제주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 과정에서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민간기탁금으로 제주도의 행정전화 요금을 대납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케이티(KT)가 범도민추진위원회에 발급한 ‘납부영수증’도 의혹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제주도가 19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케이티의 지난해 10월 영수증을 보면, 상품명이 ‘수시분 청구서 발행용’이라고 돼 있고, 서비스 전화번호는 제주도청 행정전화인 ‘710-3955’번으로 돼 있다. 청구금액은 공급가액 8억9000만원과 부가가치세 8900만원을 합쳐 9억7900만원으로 나와 있다.문제는 서비스 전화번호 이용 기간이 ‘2011.10.26~10.26’이라고 적혀 있다는 데 있다. 케이티의 영수증대로라면 단 하루 전화요금으로 9억7900만원을 냈다는 얘기다. 납기일은 ‘11월9일’까지로 15일 동안의 여유가 있었지만, 소인 직인에는 범도민추진위가 전화번호 이용 기간인 10월26일 전화요금을 낸 것으로 돼 있다. 결국 전화번호 이용 기간과 고지서 발급일, 범도민추진위원회의 납부일이 모두 10월26일이다.영수증의 뒷면 사용내역에는 ‘제주 7대 경관 선정 문자’라는 내용과 금액만 명시돼 있을 뿐 몇건이나 투표가 이뤄졌는지도 나와 있지 않다.제주도의회 한 의원은 “범도민추진위원회가 행정전화 요금을 변칙적으로 대납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서비스 이용 기간과 고지서 발급일자, 수납일자가 모두 같은 날에 이뤄졌다면 누가 믿을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영수증은 애초 지난해 10월4일부터 24일까지 이뤄진 전화요금에 대한 고지서로, 10월26일 발급된 것”이라며 “영수증이 잘못된 것이어서 케이티가 정정공문을 보내왔다”고 해명했다.이와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범도민추진위원회 등이 투표기탁 모금액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도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 여부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제주도가 답변을 거부했다”며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했는지 여부와 모집 등록을 증빙할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지난해 8월부터 11월11일까지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에 사용된 전화투표를 위해 모은 민간기탁금은 현금 33억1600만원과 약정 23억5600만원 등 56억7200만원이다.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