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T의 휴대전화 고객정보가 해킹돼 80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피해자 100명이 KT를 상대로 "개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첫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노경희 변호사는 "KT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다해야 하지만, 해킹을 방지하지 못해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며 "KT는 피해자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특히 "유출된 열 가지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가입 당시 결제하기로 한 계좌번호와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며 "피해가 금융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개인정보유출 사건들보다 그 침해의 정도와 파급력이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