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사건 '신용카드·계좌' 정보 유출 가능성도 |
노경희 변호사측, 개인정보 뿐 아니라 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악용 우려 제기 |
아시아투데이 김영민 기자 = 870만명 KT 고객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출된 고객정보를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번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KT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노경희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KT에서 유출된 고객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객번호만 입력하면 대리점 컴퓨터를 통해 계좌번호나 신용카드번호를 알 수 있어 개인정보는 물론 금융정보까지 유출 우려가 있다.
KT 집단소송의 원고인 김모(46)씨는 최근 대리점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만을 알려줬는데도 김씨의 대금이 자동이체되는 은행명, 계좌번호 및 예금주가 그대로 나와 있는 가입내역 안내서를 받을 수 있었다.
노 변호사는 "정보를 요구하는 고객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고, KT 직원이나 KT의 대리점 직원은 누구나 고객의 금융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번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KT 대리점 직원과 전 KT 본사직원이 연루됐기 때문에 금융정보가 악용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또 "이미 업계에서는 KT 직원이나 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이용했던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통용되고 있었다"며 "이번 KT 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악용될 빌미를 제공한 것 일 뿐만 아니라 금융정보까지 유출돼 치명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금융범죄에 노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유출된 정보가 저장한 서버를 압수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특정 다수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입수, 악용할 수 있다"며 "과거에 고객정보의 유출로 인해서 다양한 피해 사례가 실제 발생했고 이번 유출로 인해 재발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KT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사례로 △KT 대리점에 A고객이 찾아와 현금으로 요금 결제 후 대리점의 직원이 예전에 카드의 유효기간을 미리 적어놓은 B고객의 카드정보를 조회해 A고객에게 청구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결제하고 A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은 본인이 챙김 △대리점 업자나 범죄자들이 유출된 고객정보를 이용해 일명 대포폰을 개통, 다른 범죄에 이용 △금융계에 종사하는 직원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하고 본인이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계속 사용 등을 제시했다.
노 변호사는 "KT는 유출된 정보가 모두 회수됐다는 사과문을 발표해 2차 피해 발생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2차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