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부당 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에 대해 ‘공익신고 보호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두번째 공익신고 보호조치 결정이다.
이 위원장은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를 주관한 KT에 대해 해외전화망 접속이 없었는데도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T는 지난 3월9일 이 위원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조치를 내렸고, 이어 가평지사로 전보 조치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신청인이 지난 2월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가평지사 인력수급 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 신청인을 가평지사에 발령을 낼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권익위는 이어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만큼 신청인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다시 전보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