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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새노조위원장에 보복적 전보 조치”

미지어오늘 2012.09.03 21:19 조회 수 : 4433

“KT, 새노조위원장에 보복적 전보 조치”
권익위, ‘징계성 인사’ 철회 요청… KT “행정소송”
[0호] 2012년 09월 03일 (월) 최훈길 기자 chamnamu@mediatoday.co.kr

KT가 제주 7대경관 선정 투표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을 지방으로 발령 낸 것은 보복적 징계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일 “KT 대표이사 회장은 가평지사로 부당전보의 불이익처분을 당한 신청인에 대하여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출퇴근이 용이한 근거리 근무지로 전보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이해관 위원장은 제주도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 서비스를 제공한 KT가 국내 전화망을 사용하고도 요금을 국제전화 요금으로 부풀려 부과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막대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제주도 성산 일출봉.
 

그러자 KT는 안양이 집인 이 위원장을 출퇴근 시간이 5시간 걸리는 무연고 지역인 가평지사로 전보 조치했고, 이 위원장은 출퇴근이 용이한 인근 지역으로 전보를 원한다며 지난 5월 22일 참여연대와 함께 권익위에 공익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 위원장의 보호조치를 이번에 결정했다. 권익위가 민간 기업의 부정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익위는 “KT가 신청인을 연고지에서 멀리 떨어진 기피 부서에 전보조치한 것은 해당지사에 전보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적 조치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활동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라며 “신청인이 받는 불이익조치는 공익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KT가 신청인을 해당 지사로 전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강원권에 해당하는 가평 지역에 전보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영상의 실익보다는 생산성 저하 또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며 “신청인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어서 부당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주장하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안니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내용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익신고자 등에 포함됨이 상당”하다고 밝혀, 공익 신고의 원인이 된 KT의 세계 7대 경관 국제전화요금 부정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해관 위원장은 3일 통화에서 “민영화 이후 KT가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많이 했고 인사권을 남용해 왔는데 이번 권익위 결정은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걸은 것”이라며 “빨리 출퇴근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KT가 근거리로 인사조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거대 민간기업 부정의혹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의 첫 사례로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KT는 세계 7대 경관 국제전화요금 부정 의혹에 대한 진상을 스스로 밝힘과 더불어, 이번 권익위의 결정을 하루라도 빨리 이행하고 공익제보자 탄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KT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권익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KT의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제주 7대 경관 관련 조사 역시 성실히 임해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며, 악의적인 KT 비방행위는 법적 수단을 통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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