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9.02 20:10:11
[논객닷컴] KT공대위는 ‘제주 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자인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KT공대위)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권익위의 결정은 내부의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탄압에 대한 국가차원의 결정이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KT에 권익위 결정 이행과 사과를 촉구했다.
KT공대위은 특히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기업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사측의 주장을 물리치고 ‘보복인사’로 결정을 했다”며 “그동안 KT 경영진이 인사권을 악용해 노동자들을 길들여온 반인권적인 노동자 탄압 행태에 제동을 거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