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KT인력퇴출프로그램 알면서도 봐줘 | ||||||
은수미 “전형적인 봐주기, 실체 파악 의지 없었다” | ||||||
| ||||||
고용노동부가 KT의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난 2월 실시한 KT 특별근로감독에서 이를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의 KT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노동부의 문서에는 “KT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력 퇴출 관련 문건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퇴출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돼 있다.
또 이 문서에는 2005년 4월 KT 본사에서 작성한 ‘부진인력 1002명 명단’, 2007년 본사에서 작성한 ‘인재육성 마스트플랜’, 서울서부지역본부와 충주지사에서 작성한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 등의 문건을 통한 인력퇴출프로그램을 노동부가 확인했던 사실이 담겨져 있다.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인력퇴출프로그램 존재 여부를 밝혀내진 못했다.
은수미 의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노동부는 퇴출프로그램의 실체를 파악할 의지가 없었다”며 “전형적인 봐주기 조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5월 특별근로감독 결과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을 밝히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검찰 기소 의견과 함께 관련 사안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인력퇴출프고램에 대해서는 KT 직원들의 수차례 폭로가 있어왔다. 이 가운데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시행했던 중간관리자의 폭로도 있었다.
반기룡 전 KT 충복본사 충주지사 음성지점 고객만족팀장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퇴출프로그램을 폭로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까지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반기룡 씨는 스스로를 “KT의 직원퇴출프로그램을 하달 받아 실행했던 관리자”라고 소개하며 “입증할 자신이 있다. KT본사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주장했다.
반기룡 씨는 2006년 12월 KT충북본사 충주지사 음성지점의 고객만족팀장으로 재직시절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이라는 문서를 본사로부터 하달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공개된 문서는 2007년 퇴출 목표가 명시된 문서로 충주지사 5명, 충북본부 20명 등 전체 550명이 인력퇴출프로그램 대상자로 배정돼 있었다. ‘114 잔류자’, ‘KT민주동지회 관련자’, ‘간부직 명예퇴직 거부자’ 등이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으로 올라있었다.
KT인력퇴출프로그램은 일명, CP(C-Player)라고도 불린다. CP는 직원들의 등급을 A, B, C 등급으로 구분해 C등급을 받은 'C-Player'를 부진인력으로 관리해 퇴출시키는 KT의 인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다. KT는 매년 수백억대의 영업이익을 보는 기업으로 현행 노동법상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 |
이석채 회장에 대한 법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