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경영기획실 "직원들 새노조·민동회 접근 막아라" | ||||||||||||
은수미, KT 부당노동행위 녹취록 공개…이석채 국감 증인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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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가 만들어졌는데 조직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돌아가시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소속 부서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저런 사람들과 관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살펴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근본적인 관리를 잘 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0일 KT원주연수원에서 KT본사 경영지원실 노사협력2담당 조직시너지팀 서승교 씨가 40여명의 지사장을 모아놓고 한 발언 녹취록이 공개됐다. A4용지 18매에 달하는 녹취록에는 KT 새노조(KT민주동지회 포함)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정치적인 조직이라며 지사장들로 하여금 소속 직원들의 이들 조직 가입을 막으라고 쓰여있다. 또 지난해 노조대의원 선거 당시 모 지사장의 요구로 분리 투개표를 실시했던 관행을 깨고 통합투개표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장하나·한명숙 의원과 KT민주동지회는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공개사과, △보복 해고된 박찬성 전 팀장의 원직복직, △노조무력화에 앞장섰던 KT본사 노사협력팀 해체, △부당노동행위 KT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녹취록은 CP프로그램 대상인 ‘민동회’에 대해 왜곡된 내용으로 특별관리하며 조합원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투개표소 설치 여부를 사용자인 지사장의 의도대로 하는 등 노조선거에 지배개입하고 있다. 명백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KT전국민주동지회 김석균 의장은 “그동안 KT에서 벌어진 비인간적인 부진인력퇴출 프로그램(CP) 증거를 찾기 위해 증거를 수집해왔는데 이번 녹취록을 통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KT는 그동안 본사와 CP프로그램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CP프로그램의 피해자들 증언과 시행한 중간관리자 반기룡 씨, 기획한 박찬성 씨의 양심 선언이 줄잇고 있다.
김석균 의장은 “국회는 이석채 회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 진실을 밝히고 노동부는 KT에 대한 봐주기식으로 일관해온 별근로감독을 전면 재실시 하라”고 촉구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KT 사측이 노조선거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왔다는 정황은 있었는데 물증은 없었다”며 “하지만 녹취록을 통해 KT본사가 공식적으로 돈과 사람을 투입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석채 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나와 모든 사실을 밝히고 속죄하라”고 강조했다.
은수미 의원은 “KT의 CP프로그램 증언이 시작된 때가 2008년으로 벌써 4년이 흘렀다”며 “그동안 KT가 노조를 파괴하고 법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드린다”면서 “노동권을 말살하고 부당노동행위한 KT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댓글 2 |
팀장이 조합원 일일이 고과와 인사발령을 무기로 협박한것도 문제지만 그것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등신마냥 한통속한 지부장들도 문제였지 저런것들을 믿고 순진하게 따라간 조합원들도 ...그래서 결과는 99% 참 지나가는 개가웃을일이죠
이런일들이 대기업인 KT 에서 자행되었다는게 그리고 이제와서는 언제 그런일이 있었냐는듯이 앞면바꿔 모순적인 태도로
다시들돌아왔으니 앞으로 이런후진적인것들이 없어지겠죠 조직의 민초인 조합원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KT 가 되기를
그리고 부당행위는 바로바로 개선될수 있도록 신고센터에 신고합시다 근절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