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KT 인력퇴출 프로그램’ 재조사
ㆍ지난 5월 확인 불구 방치했다 “본사 기획” 양심선언에 착수
고용노동부가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에 대한 재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KT 172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이면서 인력퇴출 프로그램의 실체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이번 재조사로 KT가 그동안 부인해온 인력퇴출 프로그램이 본사 차원에서 기획·시행된 게 확인될지 주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2일 “본사 차원에서 직접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전직 KT 직원의 증언과 증거가 나와 재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인력퇴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한 뒤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직접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양심선언한 박찬성씨와 KT 충주지사에서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공개한 반기룡씨를 조사하고 퇴출 프로그램 피해자 2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KT 전 직원 박찬성씨가 “본사 기획조정실에서 퇴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양심선언을 한 게 계기가 됐다. 박씨는 2005~2007년까지 1470명을 퇴출시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서 KT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일 당시 관련자를 한 명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정부는 당시 “인력퇴출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됐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KT가 33억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마저 검찰이 “회사 측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석채 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KT의 위법사항이 적발된다 해도 처벌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진데다 본인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2007년 이전에 인력퇴출 프로그램에 의해 부당해고를 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고용노동부가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에 대한 재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KT 172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이면서 인력퇴출 프로그램의 실체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이번 재조사로 KT가 그동안 부인해온 인력퇴출 프로그램이 본사 차원에서 기획·시행된 게 확인될지 주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2일 “본사 차원에서 직접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전직 KT 직원의 증언과 증거가 나와 재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인력퇴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한 뒤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직접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양심선언한 박찬성씨와 KT 충주지사에서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공개한 반기룡씨를 조사하고 퇴출 프로그램 피해자 2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KT 전 직원 박찬성씨가 “본사 기획조정실에서 퇴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양심선언을 한 게 계기가 됐다. 박씨는 2005~2007년까지 1470명을 퇴출시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서 KT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일 당시 관련자를 한 명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정부는 당시 “인력퇴출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됐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KT가 33억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마저 검찰이 “회사 측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석채 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KT의 위법사항이 적발된다 해도 처벌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진데다 본인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2007년 이전에 인력퇴출 프로그램에 의해 부당해고를 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