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부당징계 논란…노조 타깃? | ||||||
노조 “부당징계”…사측 “결정된 것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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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가 직원 24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는 ‘부당징계’라고 반발하고 있고, 사측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노조와 사측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최근 24명의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회부 결정을 내렸다. 노조 조합원 14명과 비조합원 2명, 팀장 8명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모회사인 KT의 윤리경영실 직원을 파견 받아 ‘경영진단’ 평가를 진행했고, 징계위 회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홍보팀 관계자는 “개별 징계 사유는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이라 (공개가 어렵다)”면서 “아직 징계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노조를 타깃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업무상 실수든 비리든 부적절한 카드 사용이든 뭐가 나오면 징계를 받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소명이 되면 (징계가) 안 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KT스카이라이프지부(지부장 박태언)는 13일 성명을 내어 “터무니없는 사유로 직원 24명의 징계까지 요구한 것은 KT측이 몰상식한 경영진단 행태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 회사의 직원들 전체를 순치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 이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밝혔다. “자의적 판단만을 근거로”한 “비상식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박태언 지부장은 “(징계 사유 중에) 계약 건이 있다”며 “그런데 그 결정 자체가 임원회의에서 결정 난 것인데 그 기안을 한 실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식 절차에 의해 감사로 이뤄진 게 아니고 다른 법인(KT)에서 와서 징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노조를) 타깃으로 하고 (징계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사규에 따르면 부서장이 징계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KT측 관계자가 아니라) 경영기획실장이 징계요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인사위에 회부된 몇몇 직원들에게 소명기회가 없었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서 이번 인사위에서는 빼기로 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 구성원들과 모회사 KT 사이에는 불신이 팽배하다. 노조는 ‘KT식 노무관리’가 스카이라이프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5월 열린 우리사주조합장 선거와 노조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사측이 개입한 정황도 폭로됐다. 전직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은 비연고지로 발령 났다. 스카이라이프에는 KT의 노무관리 담당자가 파견돼 있는 상황이다.
박태언 지부장은 “(KT에서) 감사팀장을 (KT스카이라이프로) 보내기로 했다고 한다”며 “(KT 측) 노무관리자가 연말에 (본사로) 복귀한다고 해서 한시름 놓았는데 원자폭탄을 해체하니까 수소폭탄이 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럴 경우 ‘KT식 노무관리’와 노조 탄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 사업들이 KT에 편입되면서 독자적인 생존 기반이 약화된 것도 내부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국내 유일의 디지털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는 SkyChoice, SkyTouch, SkyPlus, SkyHD, KidsTalkTalk, SkyEN , SkyRainbow, Sky3D 등의 자체채널을 보유하고 있지만, KT는 자회사의 콘텐츠 수급 및 관리를 본사 M&C(미디어&콘텐츠) 부문에 맡겨 통합 관리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KT가 채널 뺏아간다" 스카이라이프 '부글부글'>)
노조는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절차를 포함 공정성이 담보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부당징계로 원인무효”라고 밝혔다. 또 “특히 14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 징계무효 소송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넘겨 준 사측은 물론 자료를 수집한 KT관계자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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