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DC/ DC전환권에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2조2항에의한 의무교육
미실시에대한 과태료도 자진납해야 될것이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67호, 2011.7.25, 전부개정]
①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2.7.26] [대통령령 제23987호, 2012.7.24, 전부개정] |
제31조(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피크제의 실시, 임금 삭감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할 것 2.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것. 이 경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법 제13조와 제19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할 것 4.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조할 것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①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자의 금지행위)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3.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4.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5.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행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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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법
2012.12.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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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는 삶이 아름답다]
2012.12.16 12:52
[계획하는 삶이 아름답다]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라
목차
매년 정산하던 퇴직금이 적립되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좋기는 한데 내용상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 것이 많습니다. 퇴직연금은 어떤 점이 좋고 어떻게 관리해야 저에게 좀 더 유리할까요?
퇴직금 NO, 퇴직연금제도 OK
"어휴, 국민연금만 기대하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최저생활비야 국민연금으로 감당한다 치고, 나머지 노후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따로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듯한데……. 생활비 대기도 빠듯한데 갑자기 노후자금을 위해 투자액을 쏟아부을 수도 없고……."
국민연금에 대해 알고 나서부터 차 대리는 매달 국민연금으로 지출되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노후를 살아가기가 턱없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고민이 깊어갔다. 그때 들려온 희소식.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꿔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선택하자니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노후를 설계하는 데 있어 어떤 점에서 이득이 되는지 확신이 서질 않았다.
알다시피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회사에서 지불하는 일시지급금이다. 정년퇴직을 할 경우 액수가 커서 지금까지 노후자금 마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퇴직금이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연봉제 확산과 더불어 평균 계속근로연수가 5.9년에 불과할 정도로 직장을 이리저리 옮기는 일이 빈번해졌다. 더불어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퇴직금이 은퇴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생활자금의 일부로 소진되는 경우도 자연스럽게 늘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퇴직금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퇴직연금제도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에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 후 일정 연령부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금으로 받음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종전의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일시금으로 받아 적절한 방법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단, 연금형태로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5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에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가운데 1개 이상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직원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과거의 퇴직금 지불방식을 그대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퇴직연금제도를 확실히 알고 선택할 때다.퇴직연금제도, 내 입맛에 맞게 골라보자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어느 광고의 카피다. 만약 세상에 골라 먹는 재미가 없다면 인생은 참 재미없을 것이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그날그날 먹고 싶은 것도 다른데 선택할 음식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다면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아마도 식사시간이 그다지 즐겁지 않을 것이다.
내 입맛에 따라 음식을 골라 먹듯 퇴직연금도 상황에 따라, 개인적인 성향과 목적에 따라 선택하여 자금마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단순하게 퇴직급여를 퇴직금처럼 한꺼번에 받을 것인지, 연금처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정기적으로 고정액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만이 아니다. 유형에 따라 운영방법까지 모두 다르다. 그중 무엇이 내 입맛에 맞을지 고민해보자.
받을 돈이 확정된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급여의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유형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식을 기업이 결정하고, 대개의 경우 퇴직급여액도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퇴직 전 평균임금에 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러한 확정급여형에서는 기업의 책임 하에 적립금이 운용되기 때문에 운용실적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 수준은 변동적일 수 있다. 반면, 근로자는 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사가 부담하여 퇴직급여액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예상할 때 고려할 변수도 적고, 대략적인 자금의 크기도 예측할 수 있어 퇴직 이후의 자금설계를 하는 데에도 용이하다.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할 수도 있다. 중간정산을 통해 노후자금을 소비했던 과거의 퇴직금제도에 비해 안전성도 그만큼 강화되었다.
내 돈은 내가 키우는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기업의 부담금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여 적립하고, 근로자의 책임 하에 그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유형이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 개설된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IRA)에 일정금액을 넣어주면 기업의 책임은 모두 끝난다. 지급된 적립금은 근로자가 운용한다. 대표적인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는 미국의 401(k)를 들 수 있다. 미국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의 401조 K항에 규정돼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영화 <다이하드 4>를 보면 테러리스트에 맞서 미국을 구하려는 윌리스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그의 유일한 노후보장 소득원인 401(k)의 적립금액을 0달러로 만들어 협박한다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했다. 영화에 등장할 만큼 미국에서는 상당히 일반화된 제도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부담금의 수준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정도로 일정하지만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상대적으로 고수익 고위험의 구조가 예상된다. 이런 확정기여형 연금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국가에서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확정기여형은 중도인출과 추가적인 부담금 납부가 가능하고,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장의 장기 전망에 대한 확신이 높고 투자감각이 있는 근로자라면 자신의 퇴직자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내게 맞는 퇴직연금 선택하기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어떤 연금유형이 나에게 적합한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 무엇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1_개인의 성향에 따라 투자위험을 감수할 주체를 선택한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투자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자금운용에 자신이 없다면 확정급여형을, 시장의 장기 전망에 대한 확신이 높고 투자감각이 있는 근로자라면 확정기여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2_퇴직금의 안전성 측면을 고려해서 선택한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의 60% 이상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회사가 망할 경우 최소한 퇴직급여의 60%는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급변하는 시장과 개인의 운용 미숙 등으로 자금이 손실될 여지가 있지만, 퇴직금의 100%가 사외에 적립되는 것이므로 기업이 망해도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100% 보장받을 수 있다.
3_이직의 가능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직장을 이동할 경우 확정급여형은 연금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지만, 확정기여형은 연금이 개인퇴직계좌에서 관리되므로 이동이 편리하다. 따라서 장기근속 가능성이 높고 임금인상률이 높으면 확정급여형이 유리하지만, 이직과 전직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이동성이 높은 확정기여형이 유리하다.
4_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 물가상승률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야 현재의 자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한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의 경우 임금인상률이, 확정기여형의 경우 운용자금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과 비교해서 더 높은지 확인한 후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예측하고 판단해야 한다. 개인이 운용하는 연금의 수익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높으면 확정기여형이 더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라면 확정급여형이 더 유리하다.퇴직연금제도별 특징
구분 확정급여(DB) 확정기여형(DC) 개념
근로자가 미래에 지급닫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현재 부담해야 할 금액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비용부담
사용자(기업)
사용자(기업)
부담금 수준
연금수리로 산출
연간 급여의 12분의 1이상
퇴직급여액
퇴직금과 동일
운용실적에 의존
적립금 운용책임
사용자(기업)
근로자
중도인출
불가능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가능
다른제도로의 이전 가능성
IRA로 이전 가능
새 직장의 DC 또는 IRA로 이전 가능
적합한 기업/근로자
· 호봉제 임금체계
·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
·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기업직장 이동이 많은 근로자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은 적립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망할 경우 투자금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퇴직연금의 장점과 단점을 잘 활용한다면 노후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퇴직금 통산장치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전직과 이직이 많아진 최근 노동구조의 특성을 감안해 마련된 것이 바로 통합 개인퇴직계좌다. IRA는 앞서 언급한 DB, DC와 달리 퇴직 연금 상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는 전직과 이직 시 받게 되는 퇴직일시금이다. 중간정산한 금액도 적립이 가능하다. 즉,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이전 회사의 퇴직금과 옮긴 회사의 퇴직금을 차곡차곡 한 곳에 모아두고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하여 운용한다. 그러다가 최종 은퇴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만기개인퇴직계좌에 자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연기되는 장점이 있고, 수급권 보장 등의 안전 장치도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 또는 근로자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현금 또는 주식 등의 현물을 적립하였다가 정년퇴직 후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명칭에 있어서는 퇴직저축, 기업연금, 직역연금 등으로 불리고 있다.
퇴직연금의 특징은 연금적립금이 최종 직장의 정년퇴직시까지 적립되는 통산제도(通算制度, portability)를 갖추는 것인데, 기존 퇴직금제도는 퇴직 또는 중간정산시 일시금으로 받아 사용하므로 노후대비 퇴직저축으로서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 한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길 경우 전직장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정산하지 않고 새로운 직장의 퇴직금 또는 특정계좌에 이월되어 노동시장에서 나올 때까지 적립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각 국가별로 퇴직연금의 기본체계에 차이가 있는데 국민연금을 완전대체하여 강제가입 형태로 운영되는 국가는 대표적으로 호주, 칠레, 홍콩 등이 있다. 반면에 국민연금을 부분대체하면서 강제 가입 형태를 도입한 국가에는 스위스, 프랑스 등이 포함된다.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형태로서 임의 가입의 형식을 취하는 나라들은 미국, 영국, 북유럽 등이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대체할 경우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이 크고, 보완역할을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로서의 기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형태는 확정급부형과 확정갹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확정급부형 퇴직연금(DB ; Defined Benefits)은 연금액이 최종 급여 또는 퇴직전 일정기간 기준급여의 일정비율로 정해지며, 기업별로 차이가 존재하는데, 퇴직전 급여의 일정비율을 종신토록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형태이며 특히 장기 재직 숙련 근로자가 필요한 대규모 제조업 등에서 많이 활용되나, 이직률이 높거나 임금이 높은 기업은 부적절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확정갹출형 퇴직연금(DC ; Defined Contributions)은 매월 급여의 일정비율을 퇴직연금 보험료로 갹출하여 적립하며, 근로자가 취급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정년퇴직시까지 적립하므로 연금액은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이다. 제도 설정 자체가 사외위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지급불능의 문제가 초래되지 않으나 투자수익의 책임이 근로자에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안정적인 투자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직률이 높거나, 연봉제 등을 채택하는 기업 등이 주로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벤처회사 등에서 선호하는 제도이다. 최근에는 호주, 스웨덴, 홍콩, 칠레 등 많은 국가에서 확정갹출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국민연금의 기능을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12월 1일부터 퇴직연금제가 도입되었는데, 기업이 퇴직연금제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퇴직연금제의 형태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합의하여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고,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다.
한편 퇴직연금제로 전환(신설 사업장은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선택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