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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퇴직급여보장法 32조2항에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2.12.16 12:28 조회 수 : 8906

 퇴직급여 DC/ DC전환권에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2조2항에의한 의무교육

미실시에대한 과태료도 자진납해야 될것이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67호, 2011.7.25, 전부개정]

제7장 책무 및 감독

①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2.7.26] [대통령령 제23987호, 2012.7.24, 전부개정]

제31조(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피크제의 실시, 임금 삭감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할 것

2.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것. 이 경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법 제13조와 제19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할 것

4.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조할 것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①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자의 금지행위)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3.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4.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5.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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