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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익제보자 수난…이번엔 징계위 회부

윤봉길 2012.12.26 07:08 조회 수 : 3639

‘7대경관’ 의혹 제기한 이해관씨가
참여연대 상받으려 조퇴신청 내자
사쪽, 거부한뒤 26일 징계위 열어

국내 최대 통신업체 케이티(KT)가 회사의 잘못을 외부에 폭로한 직원에게 잇따라 불이익을 주고 있어 ‘보복성 조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케이티는 20일 경기도 가평지사에서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관(49) 케이티 새노조위원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위원장의 무단결근과 무단조퇴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월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전화투표가 투표 참여자와 해외의 뉴세븐원더스재단을 연결하는 국제전화가 아니라, 케이티가 전용망을 통해 별도로 구축한 국내전화였다고 폭로했다. 당시 정부는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는 이름에 속아 공신력이 의심되는 재단의 행사에 300억원이 넘는 행정전화 요금을 썼다는 비판을 받았고, 케이티는 이 투표를 위해 별도의 통신망을 구축했으면서도 국제전화인 양 속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이 위원장에 대한 보복이 시작됐다. 케이티는 지난 5월 서울 을지로에서 근무하던 이 위원장의 근무지를 경기 가평군으로 옮겼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케이티는 30일 이내로 이 위원장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용이한 근무지로 전보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결정했지만, 케이티는 이에 응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징계 역시 보복의 성격이 짙다. 이 위원장은 “서울의 시민단체들이 공익신고자에게 주는 상을 받게 됐다. 시상식에 가기 위해 1주일 전부터 조퇴를 신청했으나 하루 전 불허를 통보받았다. 재차 조퇴를 신청하자 회사 쪽은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상을 받기 때문에 조퇴를 허락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결국 시상식이 열린 12월5일과 6일 이 위원장이 한 시간씩 앞당겨 퇴근하자, 케이티는 ‘무단조퇴’라며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케이티는 또 이 위원장이 지난 10월 허리디스크 때문에 병원에 3일 동안 입원하면서 결근계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했다.

 

참여연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위원장은 올해 참여연대의 ‘의인상’, 한국투명성기구의 ‘투명사회상’, 호루라기재단의 ‘호루라기상’ 등을 받으며 공익신고자로 선정됐다. 만일 26일 징계가 이뤄진다면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철기 케이티 홍보팀장은 “절차대로 징계를 진행했을 뿐이다. 이 위원장이 무단결근하면서 전자우편으로 보낸 진단서가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됐고, 연월차를 다 사용했음에도 조퇴를 신청했다. 회사가 유급으로 조퇴 조치를 해주기 어려운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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