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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7대 자연경관 의혹 제보자 징계위 회부 논란

양심 2012.12.26 21:50 조회 수 : 3585

KT, 7대 자연경관 의혹 제보자 징계위 회부 논란
이해관 새노조 위원장, 무단결근 등 사유… "입원 진단서도 냈는데, 명백한 부당징계"
[0호] 2012년 12월 26일 (수) 이정환 기자 black@mediatoday.co.kr

KT가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을지로에 있는 KT 서울북부마케팅단에서 근무하던 이해관씨는 지난 5월 알 수 없는 이유로 경기도 가평 지사로 전보 발령이 나 있는 상태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KT는 대선 다음 날인 지난 20일 이씨에게 26일 오후 4시, 징계위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징계위 출석 통지서에 적힌 회부 사유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이씨는 지난 10월16일 허리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단서까지 첨부했는데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단조퇴의 경우도 지난 5일과 6일, 호루라기재단에서 주는 호루라기상과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주는 투명사회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미리 보고한 사안이라 무단조퇴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씨는 “조퇴를 하겠다고 사측에 두 차례나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노조 위원장 활동과 관련된 사안인 데다 오후 내내 자리를 비운 것도 아니고 한 시간 일찍 오후 5시에 퇴근한 것 뿐인데 무단조퇴라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씨는 KT 노조가 2009년 7월 민주노총을 탈퇴한 뒤 지난해 8월 새노조를 결성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씨는 KT의 공공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통신비 인하 등을 요구해 사측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씨는 지난 3월에도 KT 직원들의 돌연사 문제를 비판한 뒤 2개월 정직을 받은 바 있다.

이씨는 지난 4월30일, KT가 주관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해외 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 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KT는 1주일 뒤인 5월7일 KT는 이씨를 경기도 가평지사로 전보 조치했다. 출퇴근에만 6시간이 걸리는 명백한 부당 전보조치였다.
 

   
경기도 안양에서 가평으로 출퇴근하는 이해관 KT 노조 위원장 ⓒ슬로우뉴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참여연대의 신고를 받아들여 이씨의 부당 전보조치를 철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KT가 불복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이씨에게 참여연대 의인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KT가 징계를 강행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익적 제보를 한 의인을 탄압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KT가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은 이미 국가기관의 보호조치 결정이 내려진 공익제보자를 다른 이유를 들어 재차 탄압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징계가 내려지면 호루라기재단과 한국투명성기구 등과 연대해 징계 불복절차 법률지원과 함께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하고, KT를 규탄하는 시민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어느 회사가 그런 직원을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씨를 가평지사로 발령냈던 것은 정직 2개월 징계 이후 통상적인 전보조치였을 뿐이고 이를 7대 자연경관과 연결시키는 건 터무니 없는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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