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7대 자연경관 의혹 제보자 징계위 회부 논란 | ||||||
이해관 새노조 위원장, 무단결근 등 사유… "입원 진단서도 냈는데, 명백한 부당징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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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을지로에 있는 KT 서울북부마케팅단에서 근무하던 이해관씨는 지난 5월 알 수 없는 이유로 경기도 가평 지사로 전보 발령이 나 있는 상태다. 이씨는 지난 10월16일 허리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단서까지 첨부했는데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단조퇴의 경우도 지난 5일과 6일, 호루라기재단에서 주는 호루라기상과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주는 투명사회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미리 보고한 사안이라 무단조퇴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참여연대의 신고를 받아들여 이씨의 부당 전보조치를 철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KT가 불복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이씨에게 참여연대 의인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KT가 징계를 강행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익적 제보를 한 의인을 탄압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어느 회사가 그런 직원을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씨를 가평지사로 발령냈던 것은 정직 2개월 징계 이후 통상적인 전보조치였을 뿐이고 이를 7대 자연경관과 연결시키는 건 터무니 없는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